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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김*규
  • 성별
  • 제안구분
    신규사업
  • 등록일
    2020-01-03 15:14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1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난민 정착지원 예산 편성
  • 제안 배경
    내용이 많아 별도로 작성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 내용
    * 사업내용 : 난민 정착 지원 정책
    * 추진방법 : 공공임대주택 우선배정, 난민어린이의 교육문제 해결, 난민에게 국적 부여, 제3하나원 설치 및 교육, 난민 재정착 사업 재개
    * 사업효과 : 난민 국내 정착으로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 상쇄
  • 추정 사업비
    2,000,000  (백만원) 
  • 산출근거
    * 산출근거 :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자체 도시공사의 임대주택 사업비에서 일부 충당, 저출산 관련 예산에서 난민 지원예산을 상당금액 갹출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난민법 제30조 내지 제33조에 난민인정자의 처우, 사회보장, 기초생활보장, 교육보장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 난민지원시설인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15년부터 재정착난민 수용사업도 실시해 오고 있어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소관명
    법무부
  • 연락처
    02-2110-4025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난민법 제30조 내지 제33조에 난민인정자의 처우, 사회보장, 기초생활보장, 교육보장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 난민지원시설인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15년부터 재정착난민 수용사업도 실시해 오고 있어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소관명
    법무부
  • 연락처
    02-2110-4025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