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난민법 제30조 내지 제33조에 난민인정자의 처우, 사회보장, 기초생활보장, 교육보장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 난민지원시설인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15년부터 재정착난민 수용사업도 실시해 오고 있어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관명
법무부
연락처
02-2110-4025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난민법 제30조 내지 제33조에 난민인정자의 처우, 사회보장, 기초생활보장, 교육보장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 난민지원시설인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15년부터 재정착난민 수용사업도 실시해 오고 있어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