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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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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김*규
  • 성별
  • 제안구분
    신규사업
  • 등록일
    2020-01-06 11:05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1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 한지 의무구매
  • 제안 배경
    공공기관이 전통문화 보존을 위해 한지를 1년에 1천장을 최소 구매비율로 의무구매 해야 합니다. 물론 공공기관은 장애인생산품이나 사회적약자들의 생산품을 의무구매해야 한다는 법적조항이 있어 이들 생산품의 판로를 보장해줘야 하듯이 한지도 그렇게 해야합니다.
    한지가 삼국시대에 중국에서 제지법이 전래된 이래 천여년동안 제조된 전통종이입니다. 그러나 20세기 들어 전란과 산업화로 일부한지 전통공방을 제외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물론 기계로 만들어낸 제지법으로 인해 사람의 손을 거처야 하는 한지는 그만큼 가격이 비싸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외면하였습니다. 지금은 미술교재나 일부 공예품에서 사용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는 것이 한지입니다.
    공공기관에서 한지를 구매한다면 앞으로 한지 제작 기술은 후세에 전승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지 구매로 전통문화를 보존해야 합니다.
  • 제안 내용
    * 사업내용 :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한지구매
    * 추진방법 : 한지를 종이 의무구매 상품으로 지정
    * 사업효과 : 한지의 후대 전승, 한지 장인들의 의욕상승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정부부처, 국회, 법원의 한지 구매비용으로 총액 300억원입니다. 지자체는 해당 지자체 예산으로 사용, 공공기관은 해당 공공기관 예산으로 사용
    * 산출근거 : 한지 관련 기사 등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1. 안녕하십니까. 먼저, 한지에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이 전통문화 보존을 위해 한지를 종이 의무구매 상품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2. 현재 우리나라의 전통종이인 한지의 우수성을 알리고 한지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한지산업 육성지원 사업*”을 다년간 추진 중이며, 부처 내에서도 상장 등을 한지로 제작하는 것을 독려하는 등 여러 방면으로 한지 수요 장려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문체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정책적으로 수록 한지에 대한 공공수매를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 한지문화산업센터 개관, 한지 공공소비상품개발, 국내외 관련 전시회 참가 등 3. 한지를 종이 의무구매 상품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근거법이 필요하나, 현재 관련 근거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지 의무구매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여 부적격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소관명
    문화체육관광부
  • 연락처
    044-203-2552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1. 안녕하십니까. 먼저, 한지에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이 전통문화 보존을 위해 한지를 종이 의무구매 상품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2. 현재 우리나라의 전통종이인 한지의 우수성을 알리고 한지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한지산업 육성지원 사업*”을 다년간 추진 중이며, 부처 내에서도 상장 등을 한지로 제작하는 것을 독려하는 등 여러 방면으로 한지 수요 장려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문체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정책적으로 수록 한지에 대한 공공수매를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 한지문화산업센터 개관, 한지 공공소비상품개발, 국내외 관련 전시회 참가 등 3. 한지를 종이 의무구매 상품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근거법이 필요하나, 현재 관련 근거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지 의무구매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여 부적격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소관명
    문화체육관광부
  • 연락처
    044-203-2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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