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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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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고*원
  • 성별
  • 제안구분
    신규사업
  • 등록일
    2020-01-12 18:09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1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근미래의 쓰레기 처리 방법. 방안. 개인의 쓰레기 처분 개선 및 재활용 효율 향상.
  • 제안 배경
    쓰레기 문제는 국민 행복과 연관 되어 있다.

    자원 재활용과 지속가능한 생태계와 연관 되어 있다

    신산업동력 창출과도 연관 되어 있다 . (쓰레기 문제는 ,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 세계의 문제 이다.)

    신 산업 동력 이라는 것은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창출 한다는 것 이다. 단어를 적절히 이해 해야 된다. 지금까지 없거나 적엇던 산업 구조를 확대 해야 되는 것 이다.
    그래야 일자리도 창출 되는 것 이다.
  • 제안 내용
    개인의 쓰레기 문제해결을 위해서 작성.


    쓰레기는 지속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다.

    각 가정마다 버려야 되는 쓰레기가 있고,

    쓰레기 중에는 가전제품이 있고, 재활용품이 있고, 음식물 쓰레기 가 있다.


    가정은 쓰레기를 버려야 하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 쓰레기를 계속 만들어야 된다. 모든 공산품은 결국에 쓰레기(버려야 되는 공산품) 가 된다.
    공산품을 만들어 판매 하지 않으면 , 기업은 망한다. 망하지 않을려면 끝없이 쓰레기를 만들어야 한다.

    지금의 쓰레기 처리 수거 방식이 나쁘다 라고 비판 하는 것이 아니다.

    좀 더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개선 시킬 방안을 모색 한다.



    쓰레기를 마치
    롯데마트 처럼 생긴 장소에 가서 처분 한다.

    롯데 마트 형식의 쓰레기 투기장을 만들어 본다.

    개인은, 쓰레기를 들고 와서(재활용품 이나 음식물 쓰레기 라도) 돈을 일정액 내고(1회 5천원? 월 2만원)

    롯데 마트 사이즈 만한 , 꺠끗한 쓰레기 집하소 에 본인이 쓰레기를 들고 와서 버린다.

    [[[[[[쓰레기를 , 돈을 내고 버리는 것이 의무가 된다. 쓰레기를 아무곳에 버리면 벌금 100만원 때린다. ]]]]]] <-강조 표시

    ( 가전제품을 본인이 들고 와서 버릴 수도 있다. 차량을 부를 수도 있지만, "롯데 마트" 에서 직접 수거 하는 방안도 있다.
    5천원 정도 주고 10년된 드럼세탁기를 수거 해가는것. ) (내가 롯데 마트 라고 표현 하는 이유는 이마트도 있지만 별 다른 이유는 없다.)

    (이마트 혼자 다해먹으면, 정의 사회 일까?)

    롯데 마트 사이즈 만한, 가칭 쓰레기 집하소 는, 마치 롯데 마트 처럼, 내부는 초 꺠끗하다. (그냥 깨끗 한 것이 아니다. 초 깨끗 해야 된다. )
    쓰레기장 이나 고물상 처럼 지저분한곳이 아니다. 그래서 마트 라는 표현을 사용 하는 것 이다.

    쓰레기 처리 기업이 생겨 나는 것 이다. 정부는 관련 법령만 제정 하면 된다.

    유독성 물질을 들고 오면 어떡게 해야 될까.

    가전제품, 생활용품.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품 으로 지정된 것 들만 처분 할 수 있다.
    ("매우 디테일한 구체적인 사항" 은 이 자리에서 설명 하지 않는다. )

    [ 지정폐기물, 산업 폐기물, 의료 폐기물, 건축 폐기물 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설명 하지 않는다. ]

    한가지
    음식물 쓰레기를 예로 들면
    음식물 수거 통에, 가정에서 음식물을 담아 와서,(음식물 쓰레기 밀폐 용기는 이 자리에서 설명 하기 어렵다. 냄세 , 국물 없이 초 꺠끗한 것)
    "쓰레기 마트" 에 가져 와서.
    고객이, 그 음식물 쓰레기 밀폐 용기를 오픈 하지 않고. 고객은 갖다 놓고 그냥 간다.

    고객은
    동일종류 의 , 초 꺠끗하게 청소 소독 된 음식물 쓰레기 밀폐 용기 를 들고 간다.


    음식물 쓰레기 밀폐 용기는 기계가 특정 장소에서 오픈 해서 소각 또는 재 처분.


    재활용품은 매뉴얼에 따라서 관리 하는데 (재활용품 담는 봉투는 흰색 투명하고, 재활용 가능한 대형 비닐이면 좋겟지. )
    음식물이 묻어 있는 것은 받지 않음. 자발적으로 알아서 청소 하고 가져오거나, 쓰레기 마트에서 직접 청소 할 수 있는 작업장이 있음.

    지금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다 일일이 하나하나 설명 하기 어렵다. 되지 않는다. 월급 받고 일하면 디테일 하게 적어줄 수 있다.


    스티로폼을 갉아먹어 정상 물질로 배변 하는 미생물 이나 애벌레 들이 있고. 마찬가지로 비닐이나 플라스틱도 처분 할 수 있다.
    심지어 방사능을 내뿜는 세슘 까지도 먹어치우는 미생물이 발견 되었으니. 과학기술은 아직 발견되지 못햇을뿐 모든 문제를 해결 가능 한 것 이다.

    (나는 우리나라에서 세슘 먹어치우는 미생물을 발견 햇다는 소문을 들엇는데, 마침 일본은 어마어마한 세슘 오염수가 있고,
    일본에 그걸 팔면, 수조원의 떼돈을 벌 수 있는데, 일본이 만약 무상으로 제공 을 요구 햇고, 우리가 거절햇다면,
    일본이 오염수를 바다에 그냥 버리려는 행동이 이해 된다.)

    (미생물 무기를 , 거꾸로 생각 하면, 미생물 산업 이 된다. 미생물 과학에 대한 투자도 필요 하겟지. 이 자리에서 설명 하지 않는다. )

    미생물이 먹어 치워서 모든 물질이 제거 된다면(정확하게는 흙 과 같은 상태로 돌아감.)

    쓰레기 마트는, 쓰레기 수거 에서 받는 돈으로 떼돈을 벌 수 있다. 볼드 한 산업 아이템 이다.


    이미 어느정도 산폐가 되어
    누더기가 된 쓰레기 들도 있는데, 그것들은 쓰레기 기업에 국가가 돈을 지원 해줘서 폐기를 유도 해야 겟지.

    화력 소각 보다 미생물 완전 분해,소각을 유도 한다.


    요약.

    새로운 시대의 쓰레기 마트 . 쓰레기는 돈이 된다.
  • 추정 사업비
    0  (백만원) 
  • 산출근거
    유통업체중, 일부 기업이 쓰레기 처리 기업으로 탄생 한다. 쓰레기는 돈이 될 수 있다.

    정확하게는 쓰레기 처분 산업.

    정부가 규제를 풀거나 완화 해주고 유도 해야 된다.

    쓰레기 문제는 국민 행복과 연관 되어 있다.

    쓰레기 문제를 해결 하지 않고 , 지속가능한 산업 구조를 지탱 할 수 없다.

    어떤나라도 쓰레기가 없는 나라는 없다. 세계시장을 선점 한다면 대단한 경제 효과가 나올것으로 기대.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제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귀하의 제안내용은 ‘생활(음식물류)폐기물 수거 방식 개선 및 종량제’로 이해됩니다.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폐기물을 포함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합니다. ○ 또한,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량에 따른 배출자 부담과 수수료 징수 방식은 현행법상에도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시행하고 있습니다. ○ 「폐기물관리법」 제1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에 의거,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그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하여야 하며, 지자체장은 음식물류폐기물의 양을 줄여서 배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려는 생활폐기물배출자에게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시설의 종류 및 설치·관리 기준, 지원의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음식물류폐기물의 구체적 수집·운반·처리는 관련 지자체의 여건마다 상이한 부분이 있으며 관할 지자체장의 책무임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로, 우리 부에서는 분리배출 취약지역에 주민들의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을 유도하는 거점수거시설(‘재활용 동네마당’) 설치비를 국고지원하여 재활용률 제고 및 불법소각 예방 등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소관명
    환경부
  • 연락처
    044-201-7413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제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귀하의 제안내용은 ‘생활(음식물류)폐기물 수거 방식 개선 및 종량제’로 이해됩니다.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폐기물을 포함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합니다. ○ 또한,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량에 따른 배출자 부담과 수수료 징수 방식은 현행법상에도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시행하고 있습니다. ○ 「폐기물관리법」 제1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에 의거,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그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하여야 하며, 지자체장은 음식물류폐기물의 양을 줄여서 배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려는 생활폐기물배출자에게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시설의 종류 및 설치·관리 기준, 지원의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음식물류폐기물의 구체적 수집·운반·처리는 관련 지자체의 여건마다 상이한 부분이 있으며 관할 지자체장의 책무임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로, 우리 부에서는 분리배출 취약지역에 주민들의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을 유도하는 거점수거시설(‘재활용 동네마당’) 설치비를 국고지원하여 재활용률 제고 및 불법소각 예방 등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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