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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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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장*아
  • 성별
  • 제안구분
    신규사업
  • 등록일
    2020-01-15 09:44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1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상업시설 입구 경사로 설치 및 보완
  • 제안 배경
    휠체어를 비롯한 바퀴가 있는 작은 이동수단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경사로가 없는 상없시설에 접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제안 내용
    상업시설 오픈시 입구에 경사로 설치나 경사로를 만들 수 있는 조치를 필수 요건으로 지정한다. 일반인은 물론, 장애인이나 바퀴를 이용한 작은 이동수단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상업시설 이용에 차별 받지 않아야 한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제안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에 따르면, 제1종 근린생활시설(수퍼마켓,미용실 등),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카페등), 판매시설(1000제곱미터 이상)등의 건축물에는 경사로 등을 설치하여 주출입구의 높이차이를 제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법률이 규정하기 이전에 건축행위가 있던 건물에 대하여 편의시설 설치를 소급적용하는 것은 법률불소급원칙에 위배됩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은, 이미 법률상 규정되어있는 상황이며, 기존 건축물들에 대해서 소급적용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임을 알려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304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제안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에 따르면, 제1종 근린생활시설(수퍼마켓,미용실 등),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카페등), 판매시설(1000제곱미터 이상)등의 건축물에는 경사로 등을 설치하여 주출입구의 높이차이를 제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법률이 규정하기 이전에 건축행위가 있던 건물에 대하여 편의시설 설치를 소급적용하는 것은 법률불소급원칙에 위배됩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은, 이미 법률상 규정되어있는 상황이며, 기존 건축물들에 대해서 소급적용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임을 알려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304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TWITTER] 10** 2020-01-20 09: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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