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사유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제안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에 따르면, 제1종 근린생활시설(수퍼마켓,미용실 등),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카페등), 판매시설(1000제곱미터 이상)등의 건축물에는 경사로 등을 설치하여 주출입구의 높이차이를 제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법률이 규정하기 이전에 건축행위가 있던 건물에 대하여 편의시설 설치를 소급적용하는 것은 법률불소급원칙에 위배됩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은, 이미 법률상 규정되어있는 상황이며, 기존 건축물들에 대해서 소급적용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