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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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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김*욱
  • 성별
  • 제안구분
    신규사업
  • 등록일
    2020-01-22 01:25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1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자동차 전조등 AUTO기능 기본적용 및 핸들조향시 방향지시등 AUTO기능적용
  • 제안 배경
    요즘 운전하면 야간이거나 비&눈등 기상악화로 날이 어두운데도 전조등은 물론 주간주행등조차도 안켜고
    운전하는 운전자가 너무 많습니다. 낮에는 날이 밝아 그나마 괜찮다고 쳐도 야간이나 기상악화로 인해 어두울시에
    차선변경 등 다른 운전자를 위협하는 사고유발자나 다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향지시등을 안켜거나 이미 차선을 바꾸면서 방향지시등을 켜는 운전자가 너무 많습니다.
    분명 방향 바꾸기 50m전에 후방운전자들에게 방향을 바꾼다고 알려줘야한다고 면허취득할때 공부한걸로 아는데
    안지키는 운전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역시도 사고유발자들이며 다른 운전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너무 나쁜 운전자들입니다.
  • 제안 내용
    법을 새로 바꾸어 자동차 생산업체들이 애초에 자동차를 생산할때
    전조등을 AUTO로 생산하도록하면되는 간단한 방법으로 예산이 많이 들지는 않을거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점점 발전해가고있는 자율주행차량들이 늘어나는데
    결국에는 자율주행차가 정착된다면 방향지시등도 차가 알아서 작동한다는건데
    방향지시등 AUTO기능을 만드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역시도 자동차 생산업체들과 국가가 협의하면 큰 비용없이 적용 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은 사유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조등이 외부환경의 조도에 따라 자동으로 점소등 되는 기능은 이미 개발되어 일부차종에 선택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재정지출이 별도로 필요없는 사항이며, 이를 모든 자동차에 의무적으로 적용토록 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자동차안전기준)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함. 또한, 방향지시등을 자동으로 점소등하도록 하는 기능은 현재 개발되어 있지 않은 기술로 현재까지 개발된 기술로는 운전자의 의지에 따라 차선변경을 자동으로 하는 경우(레벨2 수준)에는 운전자가 스스로 방향지시등을 조작해야 하며, 운전자의 의지없이 자동차가 스스로 판단하여 차선을 변경하는 경우(레벨3 이상의 수준)에는 이에 대한 기술기준, 관련법령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법 제정이 선행되어야 함은 물론 이를 도입하는 것은 자동차제작에 따른 사항으로 별도의 재정지출이 필요없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 소관명
    국토교통부
  • 연락처
    044-201-3243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은 사유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조등이 외부환경의 조도에 따라 자동으로 점소등 되는 기능은 이미 개발되어 일부차종에 선택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재정지출이 별도로 필요없는 사항이며, 이를 모든 자동차에 의무적으로 적용토록 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자동차안전기준)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함. 또한, 방향지시등을 자동으로 점소등하도록 하는 기능은 현재 개발되어 있지 않은 기술로 현재까지 개발된 기술로는 운전자의 의지에 따라 차선변경을 자동으로 하는 경우(레벨2 수준)에는 운전자가 스스로 방향지시등을 조작해야 하며, 운전자의 의지없이 자동차가 스스로 판단하여 차선을 변경하는 경우(레벨3 이상의 수준)에는 이에 대한 기술기준, 관련법령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법 제정이 선행되어야 함은 물론 이를 도입하는 것은 자동차제작에 따른 사항으로 별도의 재정지출이 필요없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 소관명
    국토교통부
  • 연락처
    044-201-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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