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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조*하
  • 성별
  • 제안구분
    신규사업
  • 등록일
    2020-03-25 14:28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1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신호등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
  • 제안 배경
    현재 미세먼지 측정기는 대부분 관공서 옥상이나 사람의 키보다(생활환경 범위) 높은 곳에 설치되어 있어 미세먼지 측정 결과가 정확 하지 않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하는 것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 제안 내용
    ■ 유동인구가 많은 곳의 신호등에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 그냥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길에 설치하는 것 보다는 신호를 기다리면서 잠시 멈추어 확인 할 수 있는 신호등이 좋을 것 같아 제안합니다.
  • 추정 사업비
    1,000  (백만원) 
  • 산출근거
    * 산출근거 : 1000곳 × 1백만원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제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에 따라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심지역, 도로변 등에 대기오염측정망을 설치운영중에 있으며, 지속적을 확충할 계획임. 환경부 누리집과 어플을 통해 측정결과를 실시간 공개중이며, 지자체에서도 누리집, 전광판 등을 통해 측정결과를 공개중임 또한,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지침상 도시대기측정망 시료채취구 높이는 사람이 생활하고 호흡하는 높이인 불가피한 경우을 제외하고 지상 1.5m 이상 10m 이하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음"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소관명
    환경부
  • 연락처
    044-201-6884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제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에 따라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심지역, 도로변 등에 대기오염측정망을 설치운영중에 있으며, 지속적을 확충할 계획임. 환경부 누리집과 어플을 통해 측정결과를 실시간 공개중이며, 지자체에서도 누리집, 전광판 등을 통해 측정결과를 공개중임 또한,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지침상 도시대기측정망 시료채취구 높이는 사람이 생활하고 호흡하는 높이인 불가피한 경우을 제외하고 지상 1.5m 이상 10m 이하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음"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소관명
    환경부
  • 연락처
    044-201-6884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