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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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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조*하
  • 성별
  • 제안구분
    신규사업
  • 등록일
    2020-03-25 14:41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1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환경기업 창업지원
  • 제안 배경
    - "환경기업"의 범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의하고, 다각적으로 창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기존 수행하고 있는 초기창업패키지 지원사업은 타부처(중기부) 사업으로 분야에 제한을 두지 않고 지원이 가능함 "환경" 기업만을 위한 지원이 필요함
  • 제안 내용
    ■ 기술원이 수행하고 있는 환경산업육성 사업이 대부분 기업에 지원을 해주는 형태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초기창업자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부족함(환경산업연구단지의 경우 입주기업 위주의 사업추진으로 입주를 하지 않는 초기 창업자들을 위한 창업지원 서비스는 미비함, 현재 수행 중인 창업지원 사업은 타부처 사업으로 기술원의 주도적 추진 불가)

    - (1단계) 예비창업자의 사업아이템 발굴, 평가를 통한 대상자 선정
    - (2단계) 기술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기업 지원
    ·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등 기술원 지원사업 인센티브(가점, 할당량 등) 제공
    · 시제품 제작, 경영컨설팅, 해외진출 컨설팅 등 제공
    · 친환경대전 부스비 지원
    - (3단계) 일정기간 기술원의 지원을 받으며 성장한 기업은 졸업기업으로 분류하여 지속적 관리

    ※ 지원규모 및 방식 등은 현재 추진 중인 초기창업패키지 지원사업 참고
  • 추정 사업비
    500  (백만원) 
  • 산출근거
    ○ 환경기업 창업지원 500백만원
    - 예비창업자 사업아이템 발굴 및 인·허가 지원 = 1식 X 100백만원
    - 시제품 제작 등 초기 창업 지원 = 20명 X 20백만원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 적격여부를 검토해 보았으나 제안하신 내용은 이미 시행중인 사업이어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환경 현안문제를 해결가능한 창업아이템은 예비창업패키지 일반분야로 업종에 대한 제한없이 지원 가능하며, 신재생에너지, 스마트팜 등 환경과 관련된 4차 산업혁명 분야를 예비창업패키지 특화분야로 지원 중입니다. 또한, 환경부에서 환경분야 (예비)창업자에 창업사업화 자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기추진 중이며, '환경창업대전(환경창업 아이디어 공모)'에 입상한 검증된 예비창업자에 대하여 중기부의 창업 프로그램에서 우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소관명
    중소벤처기업부
  • 연락처
    042-481-4497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 적격여부를 검토해 보았으나 제안하신 내용은 이미 시행중인 사업이어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환경 현안문제를 해결가능한 창업아이템은 예비창업패키지 일반분야로 업종에 대한 제한없이 지원 가능하며, 신재생에너지, 스마트팜 등 환경과 관련된 4차 산업혁명 분야를 예비창업패키지 특화분야로 지원 중입니다. 또한, 환경부에서 환경분야 (예비)창업자에 창업사업화 자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기추진 중이며, '환경창업대전(환경창업 아이디어 공모)'에 입상한 검증된 예비창업자에 대하여 중기부의 창업 프로그램에서 우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소관명
    중소벤처기업부
  • 연락처
    042-481-4497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