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입니다

홈으로 제도소개 제도소개
x

[참여인원] 999,999

[좋아요] 99,999명 [별로에요] 99,999명
닫기

의견 감사합니다.

정확한 통계를 위해 추가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성별
  • 남자
  • 여자
나이
  • 10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이상
지역
  • 서울
  • 경기
  • 부산
  • 대구
  • 세종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X

첨부파일 다운로드 안내.

정확한 본인 확인을 위해 핸드폰 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핸드폰 번호
  • - -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권*현
  • 성별
  • 제안구분
    신규사업
  • 등록일
    2020-03-25 14:50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1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연말정산 친환경 소비생활금 공제항목 추가
  • 제안 배경
    ● 친환경 생활을 촉진하기 위해 녹색 구매 제도, 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 녹색 건축 인증제도, 그린카드 등 다양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 하지만 국민의 대다수는 이러한 제도들에 대해 무지하거나 알고 있더라도 친환경 생활보다는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소비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 공익을 위함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이익이 더 중요시 여겨지는 사회에서 사익도 어느 정도 보장해주며 공익을 살리는 제도의 필요성이 느껴집니다.

    ● 단순한 홍보로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제도를 찾아보게끔 만드는 계기가 필요합니다.
    (하나의 부처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부처가 합심한다면 더 좋은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 제안 내용
    <사업내용>
    원천징수제도(연말정산)에서 특별세액공제항목으로 친환경 소비생활금을 추가하여 국민의 친환경 소비생활 장려 및 관련 제도 홍보.

    <추진방법>
    환경부에서 시행 중인 친환경 생활 촉진 제도와 관련한 소비 활동이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신고되는 메커니즘을 구축(ex-녹색제품 바코드 분류, 그린카드 사용내역 제공 등), 공제 한도와 공제율을 정립하여 연말정산 특별세액공제 항목으로 추가.

    <기대효과>
    1) 국민의 친환경 생활 촉진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를 받기 위해 기부를 하는 사람처럼 친환경 소비생활금 공제를 받기 위해 친환경 소비생활을 실천하는 사람이 생겨납니다.

    2) 국민주도의 친환경 생활 촉진 제도 탐색
    공제방법을 찾기 위해 자발적으로 제도를 찾아보고 단순히 사익을 위한 사람들이라도 다양한 제도를 접하면서 친환경 생활의 인식 제고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 추정 사업비
    100  (백만원) 
  • 산출근거
    정책 개선 연구 용역비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제도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의2(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으로 과세표준의 양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제도의 도입 목적과 무관한 타 제도의 홍보를 위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친환경 소비생활 장려 및 홍보는 자체 홍보 강화 등의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소관명
    기획재정부
  • 연락처
    044-215-4211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제도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의2(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으로 과세표준의 양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제도의 도입 목적과 무관한 타 제도의 홍보를 위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친환경 소비생활 장려 및 홍보는 자체 홍보 강화 등의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소관명
    기획재정부
  • 연락처
    044-215-4211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