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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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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손*준
  • 성별
  • 제안구분
    신규사업
  • 등록일
    2020-03-26 11:06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1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장애인 문화활동 동행자 범위확대
  • 제안 배경
    장애인이 여가시간을 보내기에 충분한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은곳들이 많습니다. 그렇기에 공공시설의 이용해야 하는경우가 많은데, 장애인할인은 중증의 경우 동행자1명만 할인대상입니다. 하지만 이 1명은 장애인이동을 위한 최소한의 인원으로 1명만 할인해주는것은 장애인의 여가활동에 빈도에 큰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 제안 내용
    제안 드리는것은 장애인과 동행시 장애인외 함께 온 사람들에게도 장애인과 여가활동을 하는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가 특별한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입장료, 공연료, 사용료 등등을 할인해 준다면 장애인과 함께 활동하는것이 나에게도 도움되고 좋은경험이었다고 생각되게 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로인해 장애인과 함께 가고 싶은 곳이 많아질수록 장애인의 외부활동이 늘어날것이고, 사회성도 높아질것입니다. 장애인도 자신덕분에 할인 받는 주변인들을 보면 서로 돕고 있다는 생각도 들고 장애인과 함꼐 다니는것에 대한 긍적적인 인식의 제고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안사항은 기존 중증장애인과 동행자 1인 할인 의 폭을 2인,3인 등으로 넓혀줄것을 제안합니다. 장애당사자에게는 혜택적인 영향을 높이기 보다는 장애인의 외부활동을 높일수 있는 계기기 되고, 장애인과 동행하는것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로 나타날수 있어 중증장애인의 다양한 외부 활동에 도움될것이라 생각합니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참여에산으로 제안해주신 '장애인 문화활동 동행자 범위 확대' 관련 제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감면대상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을 정하고 있으며,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돌보는 사람 1명 포함)의 경우 동 규정 및 해당 공공시설의 세부규정에 따라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을 포함하여 감면을 받으실 수 있는데, 동 규정의 취치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은 활동에 제약이 있으니, 활동을 보조해 줄 수 있는 보호자까지 감면을 해드리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 밖에 장애인의 문화향유 기회 증대를 위한 동행자의 범위 등 혜택 확대는 관련 부처와의 협의 및 타 규정과의 형평성, 효과성 등의 검토가 필요하며, 법령 개정 등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귀하께서 건의해 주신 제안의 사업취지와 목적에는 공감하나, 위와 같은 사유로 채택하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귀하께서 주신 내용은 앞으로 정책 추진에 참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한 제안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283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참여에산으로 제안해주신 '장애인 문화활동 동행자 범위 확대' 관련 제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감면대상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을 정하고 있으며,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돌보는 사람 1명 포함)의 경우 동 규정 및 해당 공공시설의 세부규정에 따라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을 포함하여 감면을 받으실 수 있는데, 동 규정의 취치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은 활동에 제약이 있으니, 활동을 보조해 줄 수 있는 보호자까지 감면을 해드리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 밖에 장애인의 문화향유 기회 증대를 위한 동행자의 범위 등 혜택 확대는 관련 부처와의 협의 및 타 규정과의 형평성, 효과성 등의 검토가 필요하며, 법령 개정 등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귀하께서 건의해 주신 제안의 사업취지와 목적에는 공감하나, 위와 같은 사유로 채택하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귀하께서 주신 내용은 앞으로 정책 추진에 참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한 제안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283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