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갖고 소중한 제안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다음과 같습니다.
ㅇ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구체적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ㅇ 중앙정부 차원에서 다자녀 가정에 대해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감면(산업통상자원부), 국가장학금(교육부), 국민연금 출산크레딧(보건복지부), 국공립 어린이집 우선 입소(보건복지부)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각종 다자녀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중앙정부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다자녀 가정 지원 외에 지방정부에서 자체적으로 도입・시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인구특성, 지역주민 정책 수요 등을 고려하여 시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중앙정부 차원에서 자녀를 키우는 모든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아동수당을 도입・시행하는 등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도입한 다양한 지원 사업들을 중앙정부에서 추진할 때, 자녀 양육 관련 중복 지원 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ㅇ 제안 내용을 저출산 대책의 관점으로 검토할 떄, 다자녀 가정 지원의 출산율 제고 효과성이 명확하지 않으며, 정부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저출산 대응 방향을 기존 '출산 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 중심에서 '모든 가정'으로 전환하였습니다.(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정, '19.2월)
- 현재 우리나라 각 가정의 자녀가 평균적으로 1명에도 못미치는 현실(2019년 합계출산율 0.92명)을 고려할 때, 세 자녀 이상 가정에 대한 지원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국에 일률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효과성 측면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ㅇ 중앙정부 차원에서 자녀를 키우는 모든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아동수당을 도입・시행하는 등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도입한 여러가지 지원 사업들을 중앙정부에서 추진할 때, 자녀 양육과 관련된 중복 지원 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부득이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갖고 소중한 제안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