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내용
건축 건설 인테리어 내외장재 사용의 법규화 제안합니다.
1. 건축 건설 인테리어 내외장재로는 석유화합물로 남들어진 제품의 사용 금지
2. 특히 실내 건축 인내리어 자재에서 ABS도어, 발포문틀, 실크벽지, 각종 필름으로 가공된 제품의 사용 금지.
3. 다중이용시설, 공공건물, 교육시설, 숙박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노인복지시설 등 목재제품사용 의무화 및 필름 석유화합물 제품 사용금지.
4. 세금혜택 - 개인(인테리어시 목제품 구매금액의 부가세혜택), 기업(장려제도 및 혜택지원)
5. 목재산업 지원금 마련 - 제재소 목제품제조생산업체, 목제품사용업체(유통, 건축 및 건설회사, 인테리어업체, 소비자)
6. 건축 인테리어 자재의 석유화합물 제조 생산 유통업체 및 소비자에게 폐기물 처리 및 환경보존 관련 세금 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