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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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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이**
  • 성별
  • 제안구분
    기존사업
  • 등록일
    2020-03-31 17:35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1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경찰, 소방관, 검찰 가족피해조사관
  • 제안 배경
    경찰, 소방관가족이라는 이유로 협박을 당하거나 다른방향으로 위세를 내세워 부당착취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양쪽으로 피해가 발생할수 있는 상황을 조사하였으면 합니다.
  • 제안 내용
    가족피해조사관들이 가해가족이나 피해가족을 찾아 법적 정신적으로 치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제안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사유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경찰공무원의 가족으로부터 범죄피해를 입은 사람 △가해자의 범죄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찰관 및 그 가족 모두 범죄피해자 보호법 상 범죄피해자의 지위를 가집니다. - 경찰청에서는 전국 지방청·경찰서에 피해자 보호 전담인력을 배치, 범죄피해자 대상 경제·심리·법률적 지원 업무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① 지방청(위기개입상담관) : 지방청 청문감사담당관실 배치, ▵심리 상담 경력자▵자격증 소지자 등을 일반직(8급) 임기제 채용, 지방청에 배치되어 주요 강력사건 발생 시 피해자 응급 심리지원 ② 경찰서(피해자전담경찰관) : 경찰서 청문감사실 배치, 살인·강도·방화 등 중요범죄 피해자 접촉, ▵심리지원▵경제·법률적 지원 연계▵신변보호▵권리고지 등 수행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소관명
    경찰청
  • 연락처
    --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립니다. -소방공무원의 피해, 가해가족의 법적, 심리적 치유 지원을 위해서는 법령개정이 선행되어져야 하며, 현행 법령 상 소방공무원 외 일반 국민을 지원하는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어져 있지 않음 -소방공무원이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피해, 가해가 발생한 사례가 현재까지 없었음.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소관명
    소방청
  • 연락처
    044-205-7427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제안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사유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경찰공무원의 가족으로부터 범죄피해를 입은 사람 △가해자의 범죄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찰관 및 그 가족 모두 범죄피해자 보호법 상 범죄피해자의 지위를 가집니다. - 경찰청에서는 전국 지방청·경찰서에 피해자 보호 전담인력을 배치, 범죄피해자 대상 경제·심리·법률적 지원 업무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① 지방청(위기개입상담관) : 지방청 청문감사담당관실 배치, ▵심리 상담 경력자▵자격증 소지자 등을 일반직(8급) 임기제 채용, 지방청에 배치되어 주요 강력사건 발생 시 피해자 응급 심리지원 ② 경찰서(피해자전담경찰관) : 경찰서 청문감사실 배치, 살인·강도·방화 등 중요범죄 피해자 접촉, ▵심리지원▵경제·법률적 지원 연계▵신변보호▵권리고지 등 수행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소관명
    경찰청
  • 연락처
    --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립니다. -소방공무원의 피해, 가해가족의 법적, 심리적 치유 지원을 위해서는 법령개정이 선행되어져야 하며, 현행 법령 상 소방공무원 외 일반 국민을 지원하는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어져 있지 않음 -소방공무원이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피해, 가해가 발생한 사례가 현재까지 없었음.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소관명
    소방청
  • 연락처
    044-205-7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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