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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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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정*완
  • 성별
  • 제안구분
    신규사업
  • 등록일
    2020-03-31 18:11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1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농어촌 방치 폐가(廢家) 정비 및 활용 사업
  • 제안 배경
    농어촌 인구감소 및 고령화로 방치된 폐가(廢家)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마을의 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폐슬레이트 등으로 환경오염문제까지 일으켜 국가적인 골치덩이가 된 지 오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현재 각 지자체마다 빈집 정비를 위하여 소액의 빈집정비 금액을 지원(예, 00군 100만원/세대당)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별로 없는 실정(도시로 떠난 사람이 굳이 소액의 정비지원금을 받고 추가 비용을 들여가며 빈집을 정비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신청하는 사람도 적어 계속 그대로 방치되고 있음)이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
  • 제안 내용
    농어촌의 폐가가 발생한 이유는 직업, 교육 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은 자산가치가 매우 낮은 농촌의 집을 버리고 직장이 있는 도시로 영구히 이사를 갔기 때문이다. 또한,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시는 농어촌으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각 지자체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반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효과가 없는 것이 사실이다.

    제안1) 각 기자체에서 빈집을 매입(토지 포함)하여 일괄 정비하여 ①주말농장으로 분양, 또는 ②밭으로 임대, ③미니 공원조성 ④야외운동시설 설치 ⑤마을마다 1개이상 미니 펜션을 건축하여 관광객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숙박쉼터 제공(운영은 마을단위로 함) - 농촌도 살리고 환경도 살리고 1석2조 효과, 전국 어느 마을을 가더라도 1개 이상의 미니펜션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다면 농어촌 여행객 증가 및 농촌봉사활동 활성화 등으로 환경도 살리고 농어촌에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음

    제안2) 법령 개정을 통하여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2년이상 방치한 폐가의 소유주에게 지자체 매각을 거부할 경우 농촌미관 저해 및 환경오염발생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 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빈집매입을 하여 주말농장, 미니공원조성, 팬션 등으로 활용 필요 - 농어촌정비법 개정(‘20.2)을 통해 빈집을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매입하여 활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매입한 빈집은 지자체 공유재산이므로 지자체 예산으로 추진이 타당 - 빈집을 매입하여 팬션으로 운영할 경우 개인 또는 단체에 사적이익 발생 ◯ 2년 이상 방치 빈집에 대한 환경개선금 부과를 위한 법령 개정 필요 - 법령개정 사항은 비예산 사항임 - 2년이상 방치된 폐가의 소유주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가하는 것은 폐가가 주변에 피해을 주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조치해야하며, 과도한 사유재산의 침해 여부에 해당 되는지 등을 검토하여 농어촌정비법 등 관련 법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현재 실현가능성 낮음 제안하신 내용은 위와같은 사유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농림축산식품부
  • 연락처
    044-201-1559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 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빈집매입을 하여 주말농장, 미니공원조성, 팬션 등으로 활용 필요 - 농어촌정비법 개정(‘20.2)을 통해 빈집을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매입하여 활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매입한 빈집은 지자체 공유재산이므로 지자체 예산으로 추진이 타당 - 빈집을 매입하여 팬션으로 운영할 경우 개인 또는 단체에 사적이익 발생 ◯ 2년 이상 방치 빈집에 대한 환경개선금 부과를 위한 법령 개정 필요 - 법령개정 사항은 비예산 사항임 - 2년이상 방치된 폐가의 소유주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가하는 것은 폐가가 주변에 피해을 주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조치해야하며, 과도한 사유재산의 침해 여부에 해당 되는지 등을 검토하여 농어촌정비법 등 관련 법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현재 실현가능성 낮음 제안하신 내용은 위와같은 사유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농림축산식품부
  • 연락처
    044-201-1559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60** 2020-04-02 10:16:56
제안에 적극 동참합니다.
빈집은 부모가 돌아가시면 자녀들이 처분을 하던지 매매를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않는경우가 다반사인지라
무법천지의 소굴이 되는경우가 많고 밤에 다닐때도 무서울정도로 폐가가 되는경우도 있으므로
이 제안은 참 좋은 제안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