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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서*희
  • 성별
  • 제안구분
    신규사업
  • 등록일
    2020-05-27 06:59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희귀난치성의 지원을 확대한 활성화 사업
  • 제안 배경
    신청기준의 시점에서 적용된다는 사업에
    병원비가 솔직히 많이 힘든 배경이었습니다.
    지원 사업의 상황에서본다면 아무도 모르는 이들이 많기에 이 사업은 변경되어야한다고 봅니다~!!!
  • 제안 내용
    1.신청기준의 시점이 아닌 판명기준의 시점
  • 추정 사업비
    100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은 희귀질환 확진 후 ‘희귀질환 산정특례’에 우선 등록한 후, 환자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신청일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지원하지 않으며, 이는 희귀질환관리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신청일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다음의 타 지원사업*에서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긴급복지 의료지원,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 본인부담액상한제 *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나를 위한 복지서비스”를 통해서 생애주기별, 소득재산기준별, 서비스유형별(건강, 교육, 주거 등) 복지서비스 확인이 가능하며, 중앙(보건복지부) 복지서비스 뿐만 아니라 거주하시는 지자체별 복지서비스와 민간 복지서비스 조회 가능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3-719-8775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은 희귀질환 확진 후 ‘희귀질환 산정특례’에 우선 등록한 후, 환자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신청일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지원하지 않으며, 이는 희귀질환관리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신청일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다음의 타 지원사업*에서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긴급복지 의료지원,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 본인부담액상한제 *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나를 위한 복지서비스”를 통해서 생애주기별, 소득재산기준별, 서비스유형별(건강, 교육, 주거 등) 복지서비스 확인이 가능하며, 중앙(보건복지부) 복지서비스 뿐만 아니라 거주하시는 지자체별 복지서비스와 민간 복지서비스 조회 가능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3-719-8775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jy** 2020-07-30 14:09:25
분명히 말씀해주신것 처럼 몰라서 놓친 분들이 계실수도 있으니 좀 더 알리고 좀 더 희귀난치병을 치료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