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준의 시점에서 적용된다는 사업에
병원비가 솔직히 많이 힘든 배경이었습니다.
지원 사업의 상황에서본다면 아무도 모르는 이들이 많기에 이 사업은 변경되어야한다고 봅니다~!!!
제안 내용
1.신청기준의 시점이 아닌 판명기준의 시점
추정 사업비
100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은 희귀질환 확진 후 ‘희귀질환 산정특례’에 우선 등록한 후, 환자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신청일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지원하지 않으며, 이는 희귀질환관리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신청일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다음의 타 지원사업*에서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긴급복지 의료지원,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 본인부담액상한제
*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나를 위한 복지서비스”를 통해서 생애주기별, 소득재산기준별, 서비스유형별(건강, 교육, 주거 등) 복지서비스
확인이 가능하며, 중앙(보건복지부) 복지서비스 뿐만 아니라 거주하시는 지자체별 복지서비스와 민간 복지서비스 조회 가능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3-719-8775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은 희귀질환 확진 후 ‘희귀질환 산정특례’에 우선 등록한 후, 환자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신청일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지원하지 않으며, 이는 희귀질환관리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신청일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다음의 타 지원사업*에서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긴급복지 의료지원,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 본인부담액상한제
*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나를 위한 복지서비스”를 통해서 생애주기별, 소득재산기준별, 서비스유형별(건강, 교육, 주거 등) 복지서비스
확인이 가능하며, 중앙(보건복지부) 복지서비스 뿐만 아니라 거주하시는 지자체별 복지서비스와 민간 복지서비스 조회 가능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3-719-8775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jy**
2020-07-30 14:09:25
분명히 말씀해주신것 처럼 몰라서 놓친 분들이 계실수도 있으니 좀 더 알리고 좀 더 희귀난치병을 치료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