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어도 5개년간 600억 정도를 투입하면 문화재지표분포현황을 최신화하여 문화재GIS정보에 반영하여 개발사업의 허가이전에 지표상 문화재분포여부를 미리 검토하게 할 수 있음. 개발과 문화재보호의 조화를 이루는 토대가 되는 사업이며 문화재지표조사정보는 지속적으로 uptodate 해야함.
영국 등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제도임. 영국의 제도가 National Monuments Record(NMR)임.
추정 사업비
60,000 (백만원)
산출근거
매년 120억씩 5년하면 600억임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안하신 '문화재 지표조사 비용 국가 예산 반영'은 문화재청 '21~'25년 시행 예정인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 사업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화재청은 이미 해당 사업을 통하여 문화재 지표 분포현황의 현행화·정밀화 및 그결과의 GIS시스템 정보 등재·공개를 목표로 하고 있는바, 귀하께서 제안하신 신규 사업을 채택하지 못함을 양해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문화재청
연락처
042-481-4978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안하신 '문화재 지표조사 비용 국가 예산 반영'은 문화재청 '21~'25년 시행 예정인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 사업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화재청은 이미 해당 사업을 통하여 문화재 지표 분포현황의 현행화·정밀화 및 그결과의 GIS시스템 정보 등재·공개를 목표로 하고 있는바, 귀하께서 제안하신 신규 사업을 채택하지 못함을 양해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문화재청
연락처
042-481-4978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jy**
2020-07-30 11:31:11
문화재를 보호하고 보존할수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NAVER] 32**
2020-07-23 11:59:40
빨리 시행됐으면 좋겠습니다
[NAVER] 79**
2020-07-23 11:59:39
동의합니다
[NAVER] 82**
2020-07-08 14:04:00
동의 합니다
[NAVER] 58**
2020-07-03 11:10:23
동의합니다
[NAVER] 15**
2020-07-03 11:10:23
동의합니다
[NAVER] 34**
2020-07-03 11:09:52
적극 동의 합니다
[NAVER] 20**
2020-07-02 10:49:02
저극 동의합니다ㆍ
[NAVER] 56**
2020-06-29 23:27:20
합리적인 건설과 개발, 놓치기 쉬운 문화유산의 탐색 모두 지향합니다. 개발자의 부담도 줄일 수 있구요. 선진국가를 지향하는 필수 불가결한 제도입니다.
[NAVER] 23**
2020-06-29 16:28:25
우리나라 문화역량과 국격에 걸맞는 반드시 칠요한 문화유산 보호장책의 일환으로 생각합니다.
[NAVER] 39**
2020-06-29 15:16:26
적극 동의합니다.
[NAVER] 64**
2020-06-27 19:58:15
동의합니다.
[NAVER] 26**
2020-06-27 13:03:21
적극 동의합니다
[NAVER] 17**
2020-06-26 13:02:25
동의합니다
[NAVER] 21**
2020-06-25 17:42:42
정말 필요한 제안입니다. 동의합니다.
[참여예산] su**
2020-06-25 17:13:41
동의합니다. ^^
[NAVER] 16**
2020-06-25 16:07:27
동의합니다.
[NAVER] 10**
2020-06-25 15:14:55
동의합니다!문화재 조사도 국가사업의 일환으로 보는데, 개인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거 보다는 국가에서 나서서 우리의 역사, 문화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AVER] 19**
2020-06-25 15:10:16
환영합니다.
[NAVER] 36**
2020-06-25 14:51:19
동의합니다.
[NAVER] 52**
2020-06-25 14:25:24
공공재인 매장문화재에 대한 관리 및 보존 보호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개입하여야 합니다. 그 처음이 공적기금으로 지표조사를 시행하여야하고 지속적인 업데이트 작업이 필요합니다.
[NAVER] 21**
2020-06-25 08:13:14
좋은 의견 동의합니다.다만 예산 집행과정에 대한 논의 또한 중요한 사항으로 지속적 관심과 대책이 필요합니다.
[NAVER] 43**
2020-06-24 17:14:31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현재 3만제곱미터 이상 개발면적에 대해서만 문화재 지표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이하의 면적에 대하여는 문화재조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마 많은 문화재들이 파괴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루 속히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NAVER] 28**
2020-06-24 14:15:19
동의합니다
[NAVER] 52**
2020-06-24 14:14:37
동의합니다
[NAVER] 29**
2020-06-24 13:04:03
동의합니다.
[NAVER] 27**
2020-06-24 12:51:33
너무 좋은 의견입니다!! 적극 추천합니다
[NAVER] 19**
2020-06-24 12:21:31
적극 동의합니다^^.
[NAVER] 31**
2020-06-24 11:28:28
적극 추천합니다~
[NAVER] 14**
2020-06-24 11:23:51
동의합니다.
[FACEBOOK] 30**
2020-06-24 11:18:12
진작에 추진되었어야할 제도입니다.
[NAVER] 19**
2020-06-24 10:44:47
적극 찬성합니다! 문화재도 지키고, 사업자의 피해도 줄여야 합니다!!
[NAVER] 20**
2020-06-24 10:39:20
동의합니다.
[NAVER] 14**
2020-06-24 10:17:16
동의합니다. 지표조사 대상 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되어 있지만, 사업을 할 경우 편법으로 2만 9천까지 대상 면적을 줄여서 지표조사를 하지 않은 폐단은 없어질 것입니다.
[NAVER] 37**
2020-06-24 09:59:21
동의합니다.
[NAVER] 27**
2020-06-24 09:59:19
동의합니다. 매장문화재 조사가 진행하는 모든 사업에 걸림돌이 아닌 당연하고 필수적인 절차이고, 국가는 국민들과 함께 한다는 의식을 키우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AVER] 21**
2020-06-24 09:53:48
적극 찬성합니다. 매장문화재는 공공의 것으로 국가에서 관리하는 현재 상황이 맞고 이를 완전히 국가가 책임져서 조사까지 하는 것까지가 맞다고 봅니다.
[NAVER] 67**
2020-06-24 09:49:44
동의합니다.
[NAVER] 23**
2020-06-24 09:08:11
동의합니다!
[NAVER] 20**
2020-06-24 08:58:16
적극 동의합니다.
[FACEBOOK] 20**
2020-06-23 23:24:41
매장문화재는 공공재. 발굴을 하더라도 모두 국가에 귀속. 이를 보호하고 찾고 지키는 일들은 궁극적으로 국가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 문화재지표조사를 국가에서 사전에 시행한다면 민원해소에도 엄청난 효과가 있고, 국가적 효용을 높일 수 있다. 이제 우리나라도 이 정도의 수준에는 올랐다. 일등 국가, 일등 국민을 지향하는 우리의 국격에 맞는 일입니다.
[NAVER] 12**
2020-06-23 18:02:14
국가 예산을 반영하여 체계적으로 정밀 문화재지표조사를 통한 관리가 매우 시급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본 사업이 반영되어 추진되기를 희망합니다.
[NAVER] 55**
2020-06-23 17:27:33
좋은 의견입니다. 굿
[NAVER] 13**
2020-06-23 16:15:13
너무 늦은 감이 있네요. 적어도 10년 전부터 진행했어야 하는데....
[NAVER] 31**
2020-06-23 14:51:41
국가가 나서야 민간개발행위를 제한할수 있다
[NAVER] 61**
2020-06-23 13:35:27
2000년 초에 작성된 문화유적분포지도는 현재 개발의 방향과 그간 조사결과 등을 비추어 볼 때 전면적으로 재조사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지방행정력(개발협의 등) 낭비를 막고, 효과적인 국토관리와 문화재보호의 초석이 될 사업이므로 조속히 시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