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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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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김*구
  • 성별
  • 제안구분
    신규사업
  • 등록일
    2020-06-23 10:26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문화재지표조사비용 국가예산반영
  • 제안 배경
    문화재의 보호와 개발의 조화를 이루며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임.
  • 제안 내용
    적어도 5개년간 600억 정도를 투입하면 문화재지표분포현황을 최신화하여 문화재GIS정보에 반영하여 개발사업의 허가이전에 지표상 문화재분포여부를 미리 검토하게 할 수 있음. 개발과 문화재보호의 조화를 이루는 토대가 되는 사업이며 문화재지표조사정보는 지속적으로 uptodate 해야함.

    영국 등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제도임. 영국의 제도가 National Monuments Record(NMR)임.
  • 추정 사업비
    60,000  (백만원) 
  • 산출근거
    매년 120억씩 5년하면 600억임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안하신 '문화재 지표조사 비용 국가 예산 반영'은 문화재청 '21~'25년 시행 예정인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 사업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화재청은 이미 해당 사업을 통하여 문화재 지표 분포현황의 현행화·정밀화 및 그결과의 GIS시스템 정보 등재·공개를 목표로 하고 있는바, 귀하께서 제안하신 신규 사업을 채택하지 못함을 양해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문화재청
  • 연락처
    042-481-4978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안하신 '문화재 지표조사 비용 국가 예산 반영'은 문화재청 '21~'25년 시행 예정인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 사업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화재청은 이미 해당 사업을 통하여 문화재 지표 분포현황의 현행화·정밀화 및 그결과의 GIS시스템 정보 등재·공개를 목표로 하고 있는바, 귀하께서 제안하신 신규 사업을 채택하지 못함을 양해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문화재청
  • 연락처
    042-481-4978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jy** 2020-07-30 11:31:11
문화재를 보호하고 보존할수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32** 2020-07-23 11:59:40
빨리 시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79** 2020-07-23 11:59:39
동의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82** 2020-07-08 14:04:00
동의 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58** 2020-07-03 11:10:23
동의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15** 2020-07-03 11:10:23
동의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34** 2020-07-03 11:09:52
적극 동의 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20** 2020-07-02 10:49:02
저극 동의합니다ㆍ
참여예산 로그인[NAVER] 56** 2020-06-29 23:27:20
합리적인 건설과 개발, 놓치기 쉬운 문화유산의 탐색 모두 지향합니다. 개발자의 부담도 줄일 수 있구요. 선진국가를 지향하는 필수 불가결한 제도입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23** 2020-06-29 16:28:25
우리나라 문화역량과 국격에 걸맞는 반드시 칠요한 문화유산 보호장책의 일환으로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39** 2020-06-29 15:16:26
적극 동의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64** 2020-06-27 19:58:15
동의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26** 2020-06-27 13:03:21
적극 동의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17** 2020-06-26 13:02:25
동의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21** 2020-06-25 17:42:42
정말 필요한 제안입니다. 동의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su** 2020-06-25 17:13:41
동의합니다. ^^
참여예산 로그인[NAVER] 16** 2020-06-25 16:07:27
동의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10** 2020-06-25 15:14:55
동의합니다!문화재 조사도 국가사업의 일환으로 보는데, 개인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거 보다는 국가에서 나서서 우리의 역사, 문화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19** 2020-06-25 15:10:16
환영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36** 2020-06-25 14:51:19
동의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52** 2020-06-25 14:25:24
공공재인 매장문화재에 대한 관리 및 보존 보호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개입하여야 합니다. 그 처음이 공적기금으로 지표조사를 시행하여야하고 지속적인 업데이트 작업이 필요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21** 2020-06-25 08:13:14
좋은 의견 동의합니다.
다만 예산 집행과정에 대한 논의 또한 중요한 사항으로 지속적 관심과 대책이 필요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43** 2020-06-24 17:14:31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현재 3만제곱미터 이상 개발면적에 대해서만 문화재 지표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이하의 면적에 대하여는 문화재조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마 많은 문화재들이 파괴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루 속히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28** 2020-06-24 14:15:19
동의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52** 2020-06-24 14:14:37
동의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29** 2020-06-24 13:04:03
동의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27** 2020-06-24 12:51:33
너무 좋은 의견입니다!! 적극 추천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19** 2020-06-24 12:21:31
적극 동의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31** 2020-06-24 11:28:28
적극 추천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14** 2020-06-24 11:23:51
동의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FACEBOOK] 30** 2020-06-24 11:18:12
진작에 추진되었어야할 제도입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19** 2020-06-24 10:44:47
적극 찬성합니다! 문화재도 지키고, 사업자의 피해도 줄여야 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20** 2020-06-24 10:39:20
동의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14** 2020-06-24 10:17:16
동의합니다. 지표조사 대상 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되어 있지만, 사업을 할 경우 편법으로 2만 9천까지 대상 면적을 줄여서 지표조사를 하지 않은 폐단은 없어질 것입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37** 2020-06-24 09:59:21
동의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27** 2020-06-24 09:59:19
동의합니다. 매장문화재 조사가 진행하는 모든 사업에 걸림돌이 아닌 당연하고 필수적인 절차이고, 국가는 국민들과 함께 한다는 의식을 키우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21** 2020-06-24 09:53:48
적극 찬성합니다. 매장문화재는 공공의 것으로 국가에서 관리하는 현재 상황이 맞고 이를 완전히 국가가 책임져서 조사까지 하는 것까지가 맞다고 봅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67** 2020-06-24 09:49:44
동의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23** 2020-06-24 09:08:11
동의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20** 2020-06-24 08:58:16
적극 동의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FACEBOOK] 20** 2020-06-23 23:24:41
매장문화재는 공공재. 발굴을 하더라도 모두 국가에 귀속. 이를 보호하고 찾고 지키는 일들은 궁극적으로 국가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 문화재지표조사를 국가에서 사전에 시행한다면 민원해소에도 엄청난 효과가 있고, 국가적 효용을 높일 수 있다. 이제 우리나라도 이 정도의 수준에는 올랐다. 일등 국가, 일등 국민을 지향하는 우리의 국격에 맞는 일입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12** 2020-06-23 18:02:14
국가 예산을 반영하여 체계적으로 정밀 문화재지표조사를 통한 관리가 매우 시급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본 사업이 반영되어 추진되기를 희망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55** 2020-06-23 17:27:33
좋은 의견입니다. 굿
참여예산 로그인[NAVER] 13** 2020-06-23 16:15:13
너무 늦은 감이 있네요. 적어도 10년 전부터 진행했어야 하는데....
참여예산 로그인[NAVER] 31** 2020-06-23 14:51:41
국가가 나서야 민간개발행위를 제한할수 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61** 2020-06-23 13:35:27
2000년 초에 작성된 문화유적분포지도는 현재 개발의 방향과 그간 조사결과 등을 비추어 볼 때 전면적으로 재조사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지방행정력(개발협의 등) 낭비를 막고, 효과적인 국토관리와 문화재보호의 초석이 될 사업이므로 조속히 시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