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 외출 할 때 부모가 자녀의 귀가를 걱정하는 소리를 듣고 탈시설 장애인이 외출을 할 때 낯설은 곳에서의 안전을 위해 생활 보조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장애인 가정주부가 이런저런 사한에 대해 약사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을 보고 탈시설 장애인이 결혼을 하여 가정생활을 하고 자녀 양육시 조언을 해줄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비장애인도 가정생활 시 부모나 이웃에게 조언을 구해서 하는 데 장애인의 경우 마땅히 의논을 할 대상이 없을 때 아무에게나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의논의 대상이 되어 줄 생활보조인이 필요하다.
추정 사업비
8 (백만원)
산출근거
10명×800.000원=8.000.000원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한 장애인 생활보조인 제도에 대해서는 2011년10월부터 현재까지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시행중으로 재가 장애인들이
일상 및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활동보조, 방문목욕, 간호서비스 등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여 장애인 가족의 돌봄부담 경감으로
기 시행중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3308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한 장애인 생활보조인 제도에 대해서는 2011년10월부터 현재까지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시행중으로 재가 장애인들이
일상 및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활동보조, 방문목욕, 간호서비스 등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여 장애인 가족의 돌봄부담 경감으로
기 시행중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