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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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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장*상
  • 성별
  • 단체명
    필가태교연구소
  • 등록일
    2020-06-27 02:30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조부모 돌봄 지원금 및 다둥이 보육 돌봄지원
  • 제안 배경 및 내용
    ▪ 사업제안배경

    *난임 부부가 증가하면서
    다둥이 부모들은 둘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기란 어려운 실정에 놓여있음 .

    일정 기간( 6개월 & 첫돌까지)
    일정 시간( 하루 4시간, 5시간)에 가정으로 보육 돌보미 파견 서비스
    ( 한자녀의 돌봄 서비스와 달리 돌봄 선생님이 혼자 돌보는 것이 아니고,
    같이, 함께 유대감을 형성하면서 돌봄 서비스를 하다보면
    양육에 대한 기술을 배울수있는 기회 제공과 격려)


    *조부모가 손자 손녀을 돌봄을 할경우 일정 지원금을 지불
    :: 24개월 이전의 영아

    ( 영,유아의 심리 정서 및 가족의 유대감 강화, 건강증진 향상 도모)
    직장 및 맞벌이 부부 증가로 아의 정서적 안정 및 발달 문제로
    친정엄마나 시부모님이 자녀를 돌봄을 하는 경우가 많음.
    이에 돌봄 지원을 개인의 성향과 여건에 맞게 선택할수있는
    다양한 정책이 마련되었으면 함.

    우스게 소리지만 손자나 손녀는 전생에 애인이듯 자식을 키울때와 다르다고함.
    물질적인 사랑보다 애정어린 사랑이 아이의 정서적 안정에 도움을 줌으로서
    안정적 애착관계 형성이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 ,


    예를 들어 24개월 이전의 영아

    선택1> 영아기 어린이집 보낼경우 -일정 지원금 영아기 어린이집에 지원

    선택2> 외벌이인 경우 및 육아휴직인 경우 가정에서 돌봄 - 일정 금액 가정에 지원

    선택3> 맞벌이 부부들은 조부모가 돌볼경우 일정 지원금을 조부모에게 지원


    ▪ 사업 진행

    - 인근 주변에 있는 30대에서 50대 여성을 파견서비스


    ▪ 사업효과 – 일석 2조 효과

    - 모자보건법에 의거한 영· 유아 의 정서,심리 건강증진 도모

    - 양육에 따른 스트레스 감소로 질 높은 돌봄 서비스

    - 30- 50대 경력 단절 여성의 일자리 창출 효과

    - 가족의 관계적 유대감 증진 및 자녀의 정서적 안정에 도움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동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라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초등학교 미취학 86개월 미만 전 계층 영유아에 대하여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가정양육수당 지원 단가) 0~12개월 미만 20만원, 12~24개월 미만 15만원 24~86개월 미만 10만원('20년 기준) ㅇ 이 때 보호자는 친권자, 후권인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이고(영유아보육법 제2조제4호), 신청은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4,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의6에 따른 법적 절차를 의미합니다. ㅇ 따라서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조부모가 실질적으로 영유아를 양육 및 보호하고 있는 경우, 현재에도 보호자(조부모)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대한 가정양육수당 신청, 시군구 담당자의 신청인 자격 조사 및 확인,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상 영유아의 가구원 등록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쳐 해당 영유아를 실질적으로 양육 및 보호하는 조부모에게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2020년도 보육사업안내 부록 p.104~105 등 참조). ㅁ 이처럼 현행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조부모가 가정에서 손자녀를 양육 및 보호할 경우 조부모에게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조부모가 손자녀(24개월 이하 영아) 돌봄을 할 경우 일정 지원금을 지불"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목적 및 수혜자를 대상으로 한 기존 재정사업(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과 중복되어 수용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565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동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라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초등학교 미취학 86개월 미만 전 계층 영유아에 대하여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가정양육수당 지원 단가) 0~12개월 미만 20만원, 12~24개월 미만 15만원 24~86개월 미만 10만원('20년 기준) ㅇ 이 때 보호자는 친권자, 후권인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이고(영유아보육법 제2조제4호), 신청은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4,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의6에 따른 법적 절차를 의미합니다. ㅇ 따라서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조부모가 실질적으로 영유아를 양육 및 보호하고 있는 경우, 현재에도 보호자(조부모)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대한 가정양육수당 신청, 시군구 담당자의 신청인 자격 조사 및 확인,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상 영유아의 가구원 등록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쳐 해당 영유아를 실질적으로 양육 및 보호하는 조부모에게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2020년도 보육사업안내 부록 p.104~105 등 참조). ㅁ 이처럼 현행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조부모가 가정에서 손자녀를 양육 및 보호할 경우 조부모에게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조부모가 손자녀(24개월 이하 영아) 돌봄을 할 경우 일정 지원금을 지불"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목적 및 수혜자를 대상으로 한 기존 재정사업(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과 중복되어 수용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565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jy** 2020-07-30 11:15:27
조부모님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맞벌이부부의 부담을 줄일수 있는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84** 2020-06-28 12:52:43
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