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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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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김*현
  • 성별
  • 등록일
    2020-07-22 00:00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소방 관련 불법주정차 단속 기구 도입
  • 제안 배경 및 내용
    화재 발생시 소방차의 진입을 어렵게 만드는 불법 주정차, 소화전 앞을 가로막는 주차행위로 인해 소방 활동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특정 구역에 스파이크를 심어 일정 시간을 초과하면 차량 하부를 손상시키는 지하 매립식 기둥(스파이크)을 제안합니다.

    본 아이디어는 게임 '스타크래프트'를 하면서 떠오른 방법입니다. 게임에서 등장하는 '성큰 콜로니'는 지하를 관통하여 사정거리 내 건물이나 차량, 인명을 살상하는 방어 건물입니다. 이를 착안하여 유사시를 위해 꼭 비워놔야하는 공간에 주차하는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생각했습니다.

    평상시에는 차량의 이동에 방해를 주지 않기 위해 지하에 매립되어 있으나 고정된 압력을 받으면 타이머가 작동하여 일정 시간이 흐르면 튀어나와 차량 하부에 손상을 주는 방식입니다. 기존 불법주정차 단속을 생각해보면, 직접 인력이 투입되거나, 자동 카메라를 이용한 단속 방식이 가장 많이 활용됩니다. 하지만 이는 결국 인력이 사용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시비가 붙어 불필요한 행정소요를 야기할 수 있고, 민원인과의 마찰도 예상되며, 견인 이외에는 즉시 조치가 불가능한 단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불법주정차 단속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까닭은 주차공간이 부족한 것과 더불어 범법행위자가 과태료에 무감각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까짓거 돈 몇푼 내고 말지라는 생각때문에 과태료를 내고 주차를 하는 행위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직접 본인의 차에 손상을 야기하는 리스크를 안기고, 이 집행방식으로 인해 발생한 수리 비용은 보상하지 않으며, 오히려 스파이크 작동 비용을 별도 청구하여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는 본래 취지에 부합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필수적인 분야인 소방에 관련하여 소방차 주차구역, 소화전 앞과 같은 필수적인 분야에 적용하되, 실효성이 입증되면 스쿨존에도 설치할 수 있는 등 범용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화재상황에는 1분 1초가 사람의 생사를 가를 수 있습니다. 소화전 앞이나 소방차 진입구역, 주차구역은 항시 비워져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는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을 제안합니다.
  • 추정 사업비
    1  (백만원) 
  • 산출근거
    현재 시판중인 매립식 볼라드의 경우 가격이 10만원 이하입니다. 이를 면적에 맞게 땅을 파고 센서를 설치하는 비용을 생각했을때 한 구역당 백만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히려 추후 관리비용이 들겠지요.

    물론, 시판중인 볼라드의 경우 완만한 곡선을 그리고 있으나 설치될 매립식 기둥의 경우 끝이 나름 뾰족하여 작동했을때 차량에 손상을 줄 수 있을만큼의 파워를 가지고 있어야 겠습니다.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를 근절해야 한다는 제안인의 주장에는 적극 공감하고 있으나 다음의 사유로 인해 부적격하다고 판단됨 1.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수단으로 센서 상승형 볼라드를 이용해 차량의 하부에 손상을 주어 불법 주정차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 침해 가능성이 있어 법령의 근거가 필요하고, 현재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주정차를 금지하고 과태료 등을 통해 규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물리적 즉시강제로 인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2. 소방기본법 제25조에 따라 해당 소방활동 시, 방해가 되는 차량의 이동 또는 제거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긴박하지 않은 상황에도 상시 차량의 하부를 손상시켜 실효성을 도모하는 방법은 행정행위의 비례성의 원칙을 위배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3. 제안한 볼라드가 소방차량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오작동 할 경우 소방활동을 위해 소화전을 사용하는 소방차량에도 손상을 입힐 가능성이 있음 4. 해당 사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 보다 국민의 재산권 침해, 이중 처벌 등으로 인한 민원, 소송 등 사회적 부작용 발생이 클 것으로 예상됨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소방청
  • 연락처
    044-205-7473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를 근절해야 한다는 제안인의 주장에는 적극 공감하고 있으나 다음의 사유로 인해 부적격하다고 판단됨 1.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수단으로 센서 상승형 볼라드를 이용해 차량의 하부에 손상을 주어 불법 주정차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 침해 가능성이 있어 법령의 근거가 필요하고, 현재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주정차를 금지하고 과태료 등을 통해 규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물리적 즉시강제로 인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2. 소방기본법 제25조에 따라 해당 소방활동 시, 방해가 되는 차량의 이동 또는 제거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긴박하지 않은 상황에도 상시 차량의 하부를 손상시켜 실효성을 도모하는 방법은 행정행위의 비례성의 원칙을 위배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3. 제안한 볼라드가 소방차량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오작동 할 경우 소방활동을 위해 소화전을 사용하는 소방차량에도 손상을 입힐 가능성이 있음 4. 해당 사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 보다 국민의 재산권 침해, 이중 처벌 등으로 인한 민원, 소송 등 사회적 부작용 발생이 클 것으로 예상됨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소방청
  • 연락처
    044-205-7473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jy** 2020-07-30 10:34:23
화재가 발생했을때 소방관분들이 겪으실수 있는 고충을 배려하고 화재 진압 시간과 피해를 축소 할 수 있는 의견이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