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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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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조*빈
  • 성별
  • 등록일
    2020-08-10 15:28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긴급이송 구급차를 위한 대처방안
  • 제안 배경 및 내용
    <제안 배경>

    구급차량이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중에 접촉사고가 나기도 한다. 이에 대해 "환자없이 그냥 운전하는 거 아니냐.", "보험처리 먼저 해주고 가라."라는 식으로 실랑이를 벌이는 경우가 잦다. 그사이 응급환자의 상태는 악화되고 최악의 경우는 죽음에 이르기까지도 한다. 이런 문제 상황으로 구급차를 막는 차량에게는 벌금과 형을 집행하는 법을 발행했지만 생명과 관련된 문제인만큼 조금 더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제안 내용>

    - 사업 대상자(수혜자) : 긴급이송환자(국민)

    - 추진방법 : 구급차량 위 전광판 설치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전광판 문구 예시는 아래와 같다.
    ex) 환자 성명: 조소빈 증상: 발작, 구토 → 전광판: 조00, 증상 입력(발작)과 증상 입력(구토)로 긴급 이송 중.

    -기대효과: 환자의 이력이 개시되기에 구급차량과 접촉 사고가 난 시민,차량(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에게 공개적으로 양해를 구할 수 있음.
    전광판을 통해 얼마나 긴급한 상황인지 투명하게 보여줌으로 구급차량을 개인 용도로 남용한다고 오해하는 사람들에게도 신뢰를 줄 수 있음.
  • 추정 사업비
    4  (백만원) 
  • 산출근거
    구급차 1대당 220,000원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시하신 구급차 전광판 홍보에 관련한 검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급차 전광판 설치 사례는 소방에서도 있었으며(2018년도), 구급차 상부에는 경광등, 라운드 곡선 등 부착의 어려움이 있어 구급차 후문 창문부위에 안에서 밖으로 보이는 위치에 부착하였습니다. 사용 상 효과로 홍보면에는 다소 도움이 될 수 있으나, 환자를 들것으로 실어나르기 위해 지속적으로 후문을 열고 닫으면서 부착된 led가 구급활동의 장애요인으로 발생되는 점,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의 전광판 표기가 홍보효과로서 어느 정도인지 홍보 실효성 검토가 선행되야 하는 점, 전광판 설치 외에도 구급차 내 방송설비를 통하여 위급한 환자 이송 시 자동차 피양 안내, 응급환자 이송 상황 안내 등을 실시하고 있는 점등을 고려할 때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즉시 추진하는 사항으로 부적격함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소방청
  • 연락처
    044-205-7633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시하신 구급차 전광판 홍보에 관련한 검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급차 전광판 설치 사례는 소방에서도 있었으며(2018년도), 구급차 상부에는 경광등, 라운드 곡선 등 부착의 어려움이 있어 구급차 후문 창문부위에 안에서 밖으로 보이는 위치에 부착하였습니다. 사용 상 효과로 홍보면에는 다소 도움이 될 수 있으나, 환자를 들것으로 실어나르기 위해 지속적으로 후문을 열고 닫으면서 부착된 led가 구급활동의 장애요인으로 발생되는 점,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의 전광판 표기가 홍보효과로서 어느 정도인지 홍보 실효성 검토가 선행되야 하는 점, 전광판 설치 외에도 구급차 내 방송설비를 통하여 위급한 환자 이송 시 자동차 피양 안내, 응급환자 이송 상황 안내 등을 실시하고 있는 점등을 고려할 때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즉시 추진하는 사항으로 부적격함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소방청
  • 연락처
    044-205-7633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ha** 2020-08-10 17:46:20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구급차에 대한 배려 인식이 부족한 편인데, 초기에 많은 자본이 투입되더라도 꼭 필요한 행정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