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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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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강*수
  • 성별
  • 등록일
    2020-08-10 15:29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국가의료비 감면을 위한 대책과 식재료 원료표기의무
  • 제안 배경 및 내용
    ppt는 직접만든 자료로써 첨부파일로 첨부. ppt자료 3번째를 보면 국가의료비가 국방비를 넘을정도로 많은 비중을 차지함. 그중에 당뇨나 심혈관질환 , 주로 성인병이 많은 부분을 차지. 이 말은 즉슨 병원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질병이 대다수를 이루고 글쓴이는 이를 해외에서 수입하는 육류, 어류들 사료를 먹고 자라는 많은 식재료부터 왔다고 판단. 고로 국가에서도 이를 어찌하지 못하고 앞으로 젊은 세대가 줄어드는 만큼 감당해야할 세금의 문제가 너무 크다. 고로 성인병에 취약한 50대 이후들에겐 원료가 정확하게 표시된 오메가를 병원이나 약국에서 처방하도록 하고, 합성비타민은 지양하되 예산이 너무 크다하면 꼭 식사후에 드시도록 권면. 이 사업은 앞으로의 대한민국이 건강하고 오래도록 유지되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고 판단. 그리고, 모든 식재료품 뒤에는 이 재료가 어디서 왔는지 의무 표기를 해야함. 자료에 보시다싶이 국민들은 알권리가 있고 선택할 권리가 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저 표시가 의무화되지 않은건 그동안 미국과의 관계도 있겠지만 이제는 알아야한다고 생각. 이제 국민들은 sns로 부터 많은 지식을 갖춰왔고 이제는 국민 스스로가 스스로를 지킬수 있게 국가에서 환경을 조성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결론) 1. 병원 또는 약국 아님 국가적으로 건강취약계층에게 원료가 안심되는 곳에서 나온 비타민 미네랄을 나눠준다. (성인병)
    *제약회사가 반발할 가능성 농후* 현실반영이 거의 불가능 . 고로 사회적 기업으로 키울수 있는 지원을 해준다. 사회적기업은 매출에 일부를 사회에 환원해야하는데 그 환원을 취약계층에게 비타민 미네랄을 처방하는 방식으로 하면 1석 2조가 되지 않을까 생각.

    2. 모든 식료품에 원재료 표시 의무를 시킨다. ppt에 나와있지만 대한민국만 표시의무가 없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비리라고 생각.
    (꼭 알아야한다. 개인적으로 해외에서 gmo사료를 금지시킨 나라도 있다고 알고있다.)

    3. 어린이들 교육과정에 영양학을 필수과목으로 첨부한다. 지금 세대는 스스로 지킬 영양정보를 알고있지 않다. 알아도 유튜브에나 떠도는 이상한 정보일 가능성이 크다.

    국가를 위해서. 스스로를 위해서.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이 사업은 앞으로 계속 이어가야할 사업이다. 한살림같은 유기농 기업을 살리고 국가의 세금을 보다 더 쓰임새있게 순환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건강한 육체를 지녀야 건강한 생각을 하고 건강한 국가가 된다고 생각한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한 원재료 표시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적격여부 검토 결과, 현행 식품등의 표시기준 등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중앙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식품의약품안전처
  • 연락처
    043-719-2195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3. 영양학 교육과정 포함여부 답변드립니다. 우리부는 교육과정 총론과 각론에 따라 교육과정을 고시하고 있으며, 학교급식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에는 영양관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추가 국고지원(재정투입)이 필요치 않아 부득이 부적격 처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교육부
  • 연락처
    044-203-6045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한 원재료 표시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적격여부 검토 결과, 현행 식품등의 표시기준 등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중앙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식품의약품안전처
  • 연락처
    043-719-2195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3. 영양학 교육과정 포함여부 답변드립니다. 우리부는 교육과정 총론과 각론에 따라 교육과정을 고시하고 있으며, 학교급식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에는 영양관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추가 국고지원(재정투입)이 필요치 않아 부득이 부적격 처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교육부
  • 연락처
    044-203-6045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da** 2020-11-18 09:48:22
좋은 의견 입니다. 감사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ha** 2020-08-10 17:47:57
국가 차원의 비타민 지급은 현실성이 다소 어려운 작업일 수도 있으나, 모든 식자재에 원산지를 표기하자는 방안에는 일반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