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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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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이*혁
  • 성별
  • 등록일
    2020-08-11 10:22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시민이 아끼고 돌보는 길거리 사업
  • 제안 배경 및 내용
    <제안 배경>

    우리나라는 길바닥에 껌이 붙어 있거나, 전단지가 많이 흩뿌려져 있는 등 길거리의 미관이 좋지 못한 경우가 꽤 있습니다. 다른 나라도 그러하겠지만, 보통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다수의 나라들이 환경미화직 공무원을 채용하거나 환경 미화 전문 업체에 미화업무를 위탁하기도 합니다. 이 역시 좋은 방법이나, 근본적으로 직원들이 투입되기 전에는 미관이 좋지 못하며 위생적으로도 불결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됩니다. 이에 도시 내의 각 거점마다 2개의 쓰레기 수거함(비닐류 등 일반쓰레기통과 재활용쓰레기통-플라스틱, 캔, 병류)을 설치하는 해결책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제안 내용>

    - 사업 대상자(수혜자) : 쓰레기통이 설치된 장소 인근 거주 시민
    - 추진방법 : 일반쓰레기통(비닐류, 휴지 등)과 재활용쓰레기통(플라스틱, 캔, 병 등)을 나란히 붙여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 내 각 거점에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한다. (ex.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망포1동의 경우, 시중은행 또는 망포1동사무소를 기준으로 하여 인근 시중은행 또는 망포2동사무소, 영통2동사무소 등을 직선으로 잇고, 인구밀도 및 분포도를 고려하여 사업 제안한 영조물을 되도록 유동인구가 많은 버스정류장 주변이나 은행 주변 등에 설치한다.)
    - 기대효과 : 환경미화직원의 업무 과다 경감, 인도/차도가 시민에 의해 자정 가능 등
  • 추정 사업비
    1,000  (백만원) 
  • 산출근거
    1개의 법정동/행정동 내에

    일정 인구밀도 이상 인구 분포 시(ex. 5000명 이상), 시중은행 또는 버스정류장 인근에 쓰레기통 비치, 대략 전국에 10,000개의 장소에 비치될 것으로 예상됨.

    쓰레기통 1대 가격 : 50,000원, 일반용류+재활용류 2대를 설치해야 하므로 50,000×2×10,000 ≒ 10억 ~ 12억원 가량 소요 예상됨.

    이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업 및 분담하여 비용 마련하면 될 것으로 생각됨.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쓰레기 쓰레기통 확대 설치인 바, 우리 부에서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는 거리 쓰레기통을 설치하고, 생활폐기물의 불법투기금지를 위한 다각적인 홍보를 각 지자체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고, 생활폐기물의 처리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라 해당 지자체 고유사무로서 쓰레기통의 설치 및 불법투기 방지를 위한 캠페인 등은 각 지자체가 청소 및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환경부
  • 연락처
    044-201-7368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쓰레기 쓰레기통 확대 설치인 바, 우리 부에서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는 거리 쓰레기통을 설치하고, 생활폐기물의 불법투기금지를 위한 다각적인 홍보를 각 지자체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고, 생활폐기물의 처리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라 해당 지자체 고유사무로서 쓰레기통의 설치 및 불법투기 방지를 위한 캠페인 등은 각 지자체가 청소 및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환경부
  • 연락처
    044-201-7368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ha** 2020-08-12 08:55:51
최근에 길을 걷다보면 쓰레기통을 잘 찾을 수 없다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