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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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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진*승
  • 성별
  • 등록일
    2020-08-11 10:25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전동킥보드 실명제
  • 제안 배경 및 내용
    최근 각 시도별 공공 혹은 상업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전동킥보드가 교통안전과 시민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최근 헬멧착용의무화와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운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및 제도가 세워지고 있지만 일부 업체의 그룹라이딩, 혹은 대리 락 해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규제를 어기고 안전은 무시한 채 편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각 전동킥보드 마다 지문인식기를 장착하여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사용자가 지문인식을 통하여 전동킥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1인 1기기만 해제할 수 있도록 하여 사고가 나더라도 누가 탑승하고 있었는지 알고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제안합니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도로교통법(경찰청 소관)이 개정되어 ‘20.12.10일부터 면허의무가 폐지되어 만13세 이상이면 개인형 이동수단의 운행이 가능합니다. 현재 미성년자인 청소년들은 지문채취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지문인식기 장착을 통한 전동킥보드 사용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민간업체인 대여사업자에게 지문 등 생체정보 제공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참여예산으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국토교통부
  • 연락처
    044-201-3243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도로교통법(경찰청 소관)이 개정되어 ‘20.12.10일부터 면허의무가 폐지되어 만13세 이상이면 개인형 이동수단의 운행이 가능합니다. 현재 미성년자인 청소년들은 지문채취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지문인식기 장착을 통한 전동킥보드 사용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민간업체인 대여사업자에게 지문 등 생체정보 제공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참여예산으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국토교통부
  • 연락처
    044-201-3243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ha** 2020-08-12 09:13:39
최근에 들어 전동 킥보드 관련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만큼 국민의 안전 보호 차원에서 논의해볼만한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