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굴은 조사단을 구성해 운영하는데, 규모에 따라 대개 3~8명 정도로 운영합니다.
대체로 발굴조사단 하면 조사원들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현장에서 6~70대의 지역 어르신 분들도 힘을 보태주고 있어
현실적으로 3~15명 정도의 발굴인원이 상주합니다.
발굴 작업을 할 때, 가장 먼저 발굴지 근처에 휴식소를 설치합니다. 이 공간은 장비의 보관 및 발굴조사 구성원들의 휴식을 위한 공간입니다.
그러나 대체로 발굴조사 지역은 험준한 곳에 있어 설치가 어렵거나, 비용문제로 최소한의 여건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반 재단 같은 경우에는 설치를 포기하고 발굴에 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공간은 단순한 시설로 보이지만, 발굴조사 구성원들의 건강 및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매장문화재 발굴 시 휴식소 설치를 보장하는 지원 사업이 시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안하신 '매장문화재 인부 휴식소 지원 사업'은 매장문화재 조사용역의 대가기준 제5조(직접경비)에 현장운영비 등으로 조사용역의 대가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발굴조사 현장의 휴식소 설치는 발굴을 직접 수행하는 조사기관에서 현장의 여건에 따라 설치가 되어야 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을 채택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문화재청
연락처
042-481-4942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안하신 '매장문화재 인부 휴식소 지원 사업'은 매장문화재 조사용역의 대가기준 제5조(직접경비)에 현장운영비 등으로 조사용역의 대가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발굴조사 현장의 휴식소 설치는 발굴을 직접 수행하는 조사기관에서 현장의 여건에 따라 설치가 되어야 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을 채택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문화재청
연락처
042-481-4942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ha**
2020-08-12 09:25:00
말씀해주신 제안의 취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며, 정부 차원에서 별도의 예산 지원이 아니더라도 새로운 입안을 통해 휴식소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문제의 해결에 기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