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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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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손**
  • 성별
  • 등록일
    2020-08-11 10:30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운전자,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위한 신호등 횡단보도 안전보행 LED 설치
  • 제안 배경 및 내용
    1. 현황 및 문제점
    ❍ 신호등 교행 시 운전자 또는 보행(교행)자의 과속 또는 부주의에 의한 사고발생 가능성 항시 내재


    ❍ 야간/심야시간대 신호등을 횡단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운전자로 하여금 안전운전 유도 필요

    2. 개선방안
    ❍ 스탠드형 안전보행 LED의 광센서가 보행자를 감지하면 도로의 신호제어 장치로 신호를 보내 LED가 자동으로 점등되며 반대 광센서에 의해 보행자가 감지되거나 일정시간이 지나면 꺼지도록 함

    ❍ 기존의 차량 정지신호등이 있지만 보행자가 거의 없을 때 운전자의 부주의로 정지신호에 관계없이 통과할 우려가 있지만 안전보행 LED는 보행자의 유무를 쉽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므로 보행자 보호 및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유도할 수 있음


    3. 기대효과
    ❍ 보행자 보호 및 안전운전 유도 : 기존의 보행자용 신호등은 횡단가능여부를 알리는 기능만 했을 뿐 보행자를 보호하는 기능은하지 못했다. 횡단보도 안전보행 LED는 이러한 기존 신호등의 단점을 보완한 기술로 교통사고 발생률을 감소시킬 수 있다.

    ❍ 시공 및 유지관리 : 이 기술의 특징은 수은등의 물질을 사용하는 기존의 광원 대신 LED를 사용했다는 점이다. LED는 기존의 광원인전구방식보다 점등회로 및 구동장치 등의 구조가 간단하며 충격에 강하기 때문에 시공 및 유지관리에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고 또한 소비전력이 적어 유지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도 있다.

    ❍ 경관을 고려한 도로설계 : 기존 신호등은 전체적으로 각진 형태를하고 있으며 높이가 높아 도로경관을 저감시키는 요소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본 제품은 지면으로부터 낮게 설치하는 것이 가능하다. 설치물의 높이가 낮아지면 시야를 방해하는 요소가 사라지므로 경관을 고려한 도로설계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스탠드형 안전보행 LED의 경우 상단을 곡선 처리하고 도로 경관에 알맞은 색상으로 마감하여 디자인 한다면 오히려 도로의 경관을 높여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통안전시설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종류 및 만드는 방식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신기술은 '경찰청 교통안전시설심의위'의 심의에서 도입 여부가 결정되므로 경찰청에서 임의로 도입여부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운전자는 보행자 유무를 확인하고 정지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하나, 제안하신 신호의 경우 점등여부에 따라 횡단보도에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도 된다고 운전자가 오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경찰청
  • 연락처
    02-3150-0599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통안전시설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종류 및 만드는 방식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신기술은 '경찰청 교통안전시설심의위'의 심의에서 도입 여부가 결정되므로 경찰청에서 임의로 도입여부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운전자는 보행자 유무를 확인하고 정지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하나, 제안하신 신호의 경우 점등여부에 따라 횡단보도에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도 된다고 운전자가 오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경찰청
  • 연락처
    02-3150-0599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ha** 2020-08-12 09:35:05
사업의 효과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는 특정 구역을 선정하여 미리 시행한 후에 점진적으로 도입을 확대해나가는 방안을 채택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