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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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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기*기
  • 성별
  • 등록일
    2020-08-11 10:30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민원 기관 혼잡도 알림 어플
  • 제안 배경 및 내용
    -사업 취지:

    "결핵검사 잠깐 하러 왔는데,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여권 만드는데, 두 시간이나 기다리다 결국 다시 돌아왔어..." 많은 국민들이 이런 경험을 한 번쯤은 하게 됩니다. 보건소(보건지소) 혹은 각 지방자치단체(종합민원실) 등 민원 기관에 방문하면 언제나 많은 민원인들로 창구가 붐빕니다. 점심시간 혹은 퇴근 직전 시간에 방문할 경우,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곤 합니다. 민원 기관에 방문하기 전에 혼잡도를 알게 된다면, 국민들이 보다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민원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COVID-19등 감염병 예방 차원에서도 혼잡도를 사전에 제공하여 민원 기관의 민원인 밀집을 조금이나마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혼잡도가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도 있지만, 혼잡도를 사전에 알고 일정을 예측하는 것만으로도 국민들의 효율성은 크게 증가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편익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민원 기관 혼잡도 알림 어플'을 제안합니다.

    -수혜 대상자: 민원 업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전 국민

    -추진방법: 

    어플의 효율적인 운영과 실질적인 사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하나의 플랫폼을 통해 전국 민원 기관의 혼잡도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보 제공 방식을 두 가지 방안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방안 1. 혼잡도 알림 통합 어플을 개발하여, 전국의 주요 민원 시설에 대한 혼잡도 통합 정보를 제공
    방안 2. 이미 출시되어 있는 지도 어플(네이버 지도, 카카오 맵 등)에 민원 기관의 혼잡도를 추가적으로 표시하는 방식

    특히 방안 2는 국민 대다수가 기관을 방문하기 전 지도 어플을 통해 길을 찾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길을 찾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혼잡도까지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실효성이 높을 것입니다. 이미 버스와 지하철 혼잡도가 지도 어플에 표시되고 있는 만큼, 민원 기관의 혼잡도 표시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대효과:

    1. 혼잡도 정보를 통해 효율적인 계획 수립이 가능하다.
    2. COVID-19 등 전염병 예방의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3. 민원 기관의 혼잡을 간접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된다. 

    -추정 사업비: 큰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 지자체 등 일선 기관에서 민원서비스 편의 제고를 위해 혼잡도 알림 서비스를 도입하는 사항으로 중앙재정사무가 아닌 지방사무로 판단됨 - 오프라인 방문 민원 위주에서 전자민원창구 등 온라인·비대면 민원처리로 전환 추세이며, 현재 행안부는 1) 통합전자민원창구인 정부24를 이용한 원스톱 민원서비스 제공 2) 스마트폰을 이용한 전자증명서 발급('20.2월 13종 → '20.12월 100종 → '21년 300종) 3) 무인민원발급기 설치('20.8월 기준 4,425대)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 민원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 기반을 확충하고 있음 - 아울러, 각 부처 및 지자체 등 행정기관에서도 민원편의 제고를 위한 다각적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경기 수원시, 인천 연수구 등 일부 지자체에서 민원대기 현황 알림서비스를 시행중에 있어 각 기관 실정에 맞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행정안전부
  • 연락처
    044-205-2442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 지자체 등 일선 기관에서 민원서비스 편의 제고를 위해 혼잡도 알림 서비스를 도입하는 사항으로 중앙재정사무가 아닌 지방사무로 판단됨 - 오프라인 방문 민원 위주에서 전자민원창구 등 온라인·비대면 민원처리로 전환 추세이며, 현재 행안부는 1) 통합전자민원창구인 정부24를 이용한 원스톱 민원서비스 제공 2) 스마트폰을 이용한 전자증명서 발급('20.2월 13종 → '20.12월 100종 → '21년 300종) 3) 무인민원발급기 설치('20.8월 기준 4,425대)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 민원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 기반을 확충하고 있음 - 아울러, 각 부처 및 지자체 등 행정기관에서도 민원편의 제고를 위한 다각적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경기 수원시, 인천 연수구 등 일부 지자체에서 민원대기 현황 알림서비스를 시행중에 있어 각 기관 실정에 맞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행정안전부
  • 연락처
    044-205-2442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ha** 2020-08-12 09:38:02
특정 지자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한 후 시행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확인한 이후에 점진적으로 도입을 확대해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