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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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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김*주
  • 성별
  • 등록일
    2020-08-11 10:31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동의보감 훈련
  • 제안 배경 및 내용
    <제안 배경>

    이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을 통하여 전염병에 대한 위험성과 대처에 대한 체계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함을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와 군, 국민이 함께하는 민방위 훈련 안에 전염병 사례에 대한 훈련이 추가되어서 앞으로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새로운 전염병에 대비하는 훈련이 이루어지면 전보다 발전된 대비가 가능할 것입니다.

    <제안 내용>

    - 필요 최소 System

    1. 전염병에 대한 긴급 국가 공통 문진표 제작(의료자문 위원)
    - 문진표 기본 양식은 (주거지 근처 동사무소 입력, 이름, 연락처) 필수

    2. 긴급재난문자를 이용한 국민 자발적 문진 표 작성 후 (의심/안전)으로 판단 후 관련 부서로 데이터 전송 System
    3. 선별 데이터(의심/안전)에 따라 인적 사항 분류 후 전체 문자 알림을 보낼 수 있는 System
    4. 정부 - 동사무소 - 선별 진료소 간에 서버 구축

    - 구현 방안

    *정부

    1. 팬데믹 발생 예산 판단, 긴급 국가 공통 문진표 제작 후 긴급재난문자를 전 국민 알림
    2. 공항, 항만이 있는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긴급재난 알림 팀 형성 명령

    *공공기관(동사무소)

    1. 동사무소는 평소에 소방조, 번개조를 편성하듯 긴급재난조를 구성해야 함. (기본적으로 전 직원 숙지)
    2. 긴급재난 팀 구성, 긴급재난문자를 통하여 인근 주민들에 문진표 데이터를 받은 후 의심 환자에 대하여
    행동제한 경고 및 선별 진료소 안내
    3. 받은 데이터를 선별 진료소로 문진표 전송

    *선별 진료소

    1. 안내받은 문진표로 대상자 격리 및 검사

    <기대효과>

    1. 국민 단위에 자발적 문진표로 우선 의심 환자를 구별해낼 수 있어 큰 확산을 예방할 수 있다.
    2. 공통 문진표로 선별 진료소에서 진료받을 때도 큰 혼란 없이 검사가 가능하다.
    3. 재난문자는 근처 동사무소(공공기관)에서 전달되었을 때 국민이 긴급성을 가까이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계점>

    1. 허위로 작성할 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 개인의 설문조사 신뢰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산출예상
    1. 문진표작성 의료자문 위원 수당
    2. 문진표를 통한 의심/안전 구분 URL, 입력 동사무소(긴급재난팀) 데이터 전송 System
    3. 긴급재난문자 - 동사무소(긴급재난팀) - 선별진료소 서버 구축
    4. 동사무소 문진표데이터를 이용한 단체문자 전송 System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참여 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국민참여예산으로 제안해주신 접수번호 4389 "동의보감 훈련"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시해 주신 내용은 "전염병에 대한 긴급 국가 공통 문진표를 마련하여, 긴급한 감염병 발생 상황 시 문진표에 따른 고위험군 등을 선별하여 재난 문자 발송 등 후속조치 시행으로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훈련 등 마련 필요"로 생각됩니다. 현재 우리 정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감염병의 임상증상, 전파 특성 및 대응의 긴급성 등을 고려한 급수별 감염병을 구분하여 관리 중이며, 그 중 갑작스러운 감염병의 국내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 관리가 필요한 감염병을 1급 감염병에 포함하여, 이번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을 신속하게 국가에서 대응하도록 국가 대응체계가 마련된 상황입니다. 또한 "국가공통문진표" 마련 관련하여, 코로나19 같은 신종감염병은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감염병으로서 감염병으로 인한 임상증상, 전파 양상 등을 특정할 수 없는 상황으로, 규정되지 않은 감염병을 문진을 통해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아울러, 치명도 등도 기저질환 및 연령 등에 따라 다르고, 대상자 및 질환의 특성별로 고려할 것이 많아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감염병 병원체 규명, 전파 양상 등을 고려하여 3밀(밀집, 밀접, 밀폐) 피하기 수칙 준수 등은 이미 긴급재난문자를 통해 안내 중이고, 환자, 접촉자 및 의심환자 관련 시스템도 기 구축하여 운영 중이며, 특히 코로나19 이후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인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조직을 확대하여 신종감염병 감시-위험도 분석-신속대응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 확충과 아울러 역학조사관 및 즉가대응팀 인력 양성 등도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제안을 채택하지 못한점에 대해 아쉽게 생각하며, 신종감염병 대응에 대한 정부정책에 관심을 갖고 제안해 주신 점에 다시한번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질병관리청
  • 연락처
    043-719-9054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참여 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국민참여예산으로 제안해주신 접수번호 4389 "동의보감 훈련"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시해 주신 내용은 "전염병에 대한 긴급 국가 공통 문진표를 마련하여, 긴급한 감염병 발생 상황 시 문진표에 따른 고위험군 등을 선별하여 재난 문자 발송 등 후속조치 시행으로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훈련 등 마련 필요"로 생각됩니다. 현재 우리 정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감염병의 임상증상, 전파 특성 및 대응의 긴급성 등을 고려한 급수별 감염병을 구분하여 관리 중이며, 그 중 갑작스러운 감염병의 국내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 관리가 필요한 감염병을 1급 감염병에 포함하여, 이번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을 신속하게 국가에서 대응하도록 국가 대응체계가 마련된 상황입니다. 또한 "국가공통문진표" 마련 관련하여, 코로나19 같은 신종감염병은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감염병으로서 감염병으로 인한 임상증상, 전파 양상 등을 특정할 수 없는 상황으로, 규정되지 않은 감염병을 문진을 통해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아울러, 치명도 등도 기저질환 및 연령 등에 따라 다르고, 대상자 및 질환의 특성별로 고려할 것이 많아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감염병 병원체 규명, 전파 양상 등을 고려하여 3밀(밀집, 밀접, 밀폐) 피하기 수칙 준수 등은 이미 긴급재난문자를 통해 안내 중이고, 환자, 접촉자 및 의심환자 관련 시스템도 기 구축하여 운영 중이며, 특히 코로나19 이후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인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조직을 확대하여 신종감염병 감시-위험도 분석-신속대응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 확충과 아울러 역학조사관 및 즉가대응팀 인력 양성 등도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제안을 채택하지 못한점에 대해 아쉽게 생각하며, 신종감염병 대응에 대한 정부정책에 관심을 갖고 제안해 주신 점에 다시한번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질병관리청
  • 연락처
    043-719-9054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ha** 2020-08-12 09:41:00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시국을 맞이하고 있는 최근인 만큼 논의해볼만한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