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시도에서 관리, 운영하는 체육시설을 각 시도 체육회산하 체육단체에서 관리, 운영토록 조치
제안 배경 및 내용
각 시도의 체육시설은 시도에서 직접 관리하거나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으나 제때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용하는 경기인들과 마찰도 있고 효율적이지도 않으므로 경기인 출신들이 관리, 운영케 하므로서, 단체장들의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체육단체들의 재정적 기반을 도울 수 있고 체육인들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음(대구시에서는 두류테니스장을 비롯한 11개 체육시설을 매 3년씩 수탁자를 선정 운영하고 있음). 법적으로도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류 제 9조(체육시설의 위탁운영), 각 시도의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위탁운영관리)에 의거 가능하며 이런 시설들은 특별한 자격증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소방교육만 이수하면 가능한 것임.
첨부 : 대구광역시공보 제 1143호 2018년 10월 22일(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