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시도의 체육회 건물이나 사무실은 시도가 예산을 배정하고 체육회는 임차료 고지서에 의거 납부하는 것이므로 비용에 부담이 없으나, 체육회 산하 단체들은 단체장의 출연금으로 시도의 선수들을 육성, 훈련을 시키고 있어 재정적으로도 어려운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도 체육시설의 임차료까지 부담해야 되는 실정이므로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열악한 체육단체의 재정자립을 도모하는 측면에서라도 체육회처럼 시도에서 예산을 배정하여 주고 체육단체를 사용수익 고지서에 의거 사무실 임차료를 납부할 수 있게 해야 단체의 활서오하에도 기여할 수 있음(차제에 신축하는 체육시설에는 산하 단체의 사무실이 입주할 수 있도록 공간 확보가 필요함)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도체육회에서 지방체육단체에 지원하는 사업비는 지방재정을 통해 지원되는 지자체 고유사무로
중앙정부에서 관여할 수 없음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문화체육관광부
연락처
--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도체육회에서 지방체육단체에 지원하는 사업비는 지방재정을 통해 지원되는 지자체 고유사무로
중앙정부에서 관여할 수 없음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문화체육관광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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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jy**
2020-08-12 09:15:58
체육회들의 비용을 부담을 덜어주고 체육 산업을 더욱 활성화 시킬수 있는 좋은 의견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