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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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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신*호
  • 성별
  • 등록일
    2020-09-01 10:47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성범죄자 ‘원클릭 알림 서비스’ 기능 확대와 무료 상담소 확충
  • 제안 배경 및 내용
    파일 첨부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수제안 예시_붙임2는 삭제하였습니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성범죄자자 알림e' 서비스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제6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아이핀, 디지털원패스 중 하나의 수단으로 인증한 후 이름, 주소, 지도 등으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자 전출입시 동일 행정동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 유치원, 어린이집, 각급 학교, 주민센터, 학교교과 교습학원, 지역아동센터 등의 장에게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우편('11. 1.) 또는 모바일('20.9.)로 고지(알림)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55조에 따라 공개정보를 확인한 자는 이 정보를 활용하여 신문, 잡지 등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성폭력 등 피해자들의 의료, 법률, 심리치료 등을 위해 전국에 해바라기센터, 성폭력 상담소를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피해자들의 인권보호와 신속한 사회 복귀를 위해 더 많은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여성가족부
  • 연락처
    --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성범죄자자 알림e' 서비스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제6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아이핀, 디지털원패스 중 하나의 수단으로 인증한 후 이름, 주소, 지도 등으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자 전출입시 동일 행정동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 유치원, 어린이집, 각급 학교, 주민센터, 학교교과 교습학원, 지역아동센터 등의 장에게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우편('11. 1.) 또는 모바일('20.9.)로 고지(알림)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55조에 따라 공개정보를 확인한 자는 이 정보를 활용하여 신문, 잡지 등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성폭력 등 피해자들의 의료, 법률, 심리치료 등을 위해 전국에 해바라기센터, 성폭력 상담소를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피해자들의 인권보호와 신속한 사회 복귀를 위해 더 많은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여성가족부
  • 연락처
    --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39** 2020-09-02 16:21:07
성범죄자가 주변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불안할 것 같은데 이렇게 확대가 된다면 안심할 수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