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 배경 >
①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조 기능의 불충분
- 점자 안내판의 표시 넓이가 광범위하여 정보를 찾기가 어려워 효용성이 다소 떨어진다.
- 버스 정보, 승강장 플랫폼 번호, 엘리베이터의 목적지 및 개찰구까지의 위치 등 표시된 점자블록을 찾기 어렵다.
- 2005년 1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 법’에 따라 고속버스터미널은 점자블록 의무화되었으나, 이를 지키지 않는 사례를 빈번하게 볼 수 있다.
② 주요 정보에 대한 점자 표기의 부재
- 유럽의 열차는 각 좌석마다 행선지와 번호가 점자로 표기되어 있는 반면, 한국에 대중교통은 점자로 표시되어 있지 않다.
- 점자 안내도는 수량이 현저히 적어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찾기에 어려움이 있다.
< 제안 내용 >
· 사업 대상자(수혜자) : 시각장애인
· 추진방법 :
① 점자블록의 활성화 및 보조 기능의 확대
- 시각장애인의 이동경로에 따라 입구에서 매표소, 탑승장, 화장실 등 점자블록을 깔아 경로를 제공한다.
- 각 터미널마다 정문에 층별 안내를 공고한다.
② 주요 정보에 대한 점자 표시
- 승차권에 점자 표시한다.
- 좌석번호 (버스 손잡이), 플랫폼 번호 (기둥 번호 밑)와 같은 기본적인 정보를 점자로 표시한다.
- 매표소, 건물 안내도, 플랫폼 번호 등과 같은 추가적인 정보를 ‘점자 맵’으로 제공한다.
③ 시각장애인 보조를 위한 공공 근로 배치
- 터미널에 버스 시간, 매표소 안내를 보조하는 공공 근로를
배치하여 별도의 신청 없이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해 도움을 제공한다.
< 기대효과 >
- 시각장애인의 버스터미널 이용 편의 증진
- 장애인의 대중교통 이용 자립심 부여
- 비장애인과 동등한 사용 기회 제공
- 공공 근로 창출로 인한 노인 근로 확대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점자블록은 현재 교통약자법에 의해 매표소, 탑승장, 화장실 등에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근 종이 승차권보다 모바일 승차권이 증가하는 추세로 별도의 종이승차권을 만드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교통약자법에서는 터미널 등 여객시설사업자가 교통약자들의 발권지원, 여객시설내 이동, 승하차 지원 등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국토교통부
연락처
044-201-3243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점자블록은 현재 교통약자법에 의해 매표소, 탑승장, 화장실 등에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근 종이 승차권보다 모바일 승차권이 증가하는 추세로 별도의 종이승차권을 만드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교통약자법에서는 터미널 등 여객시설사업자가 교통약자들의 발권지원, 여객시설내 이동, 승하차 지원 등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