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공과대학이나 자연과학에 다니는 이공계학생들의 대학 졸업이후의 문제점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현재 이공계학생들은 학사과정만으로는 취업이 굉장히 힘든상황입니다. 이렇기에 대부분의 학생들은 대학졸업 후 석사, 박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대학원에 진학합니다. 그런데 이 대학원에서는 제대로된 학문을 배우기 보다는 교수님의 잡일(채점, 심부름, 단순반복형 실험노동)이 주가 됩니다. 게다가 대학원이후 군복무를 대체하는 중소기업 대체복무는 현역군인의 1년6개월 복무기간에 비해 훨씬 긴 기간동안 복무해야합니다. 이런환경에서 취업을 위한 기술, 능력, 시간은 더 부족해져서 기업입장에서든 학생입장에서든 모두 불리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국대학원협회를 국가차원에서 조직하여 각 대학원이 제대로 돌아가고있는지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이에 미달되는 교실은 대학원생 모집을 제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대체복무의 기간을 줄이고 성과제를 도입하여 군복무 중 특별한 활동을 한 학생에게는 군생활에 조기전역 등 어드밴티지를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등교육법 제15조에 따라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고 학생을 지도하는 것은 총장 또는 학장의 임무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대학원생 인권침해에 관한 사항은 대학 내 인권센터 또는 갑질신고센터 등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고등교육법 제15조에 따라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고 학생을 지도하는 것은 총장 또는 학장의 임무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병역관련 사항은 병무청으로 제안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교육부
연락처
044-203-6254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등교육법 제15조에 따라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고 학생을 지도하는 것은 총장 또는 학장의 임무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대학원생 인권침해에 관한 사항은 대학 내 인권센터 또는 갑질신고센터 등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고등교육법 제15조에 따라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고 학생을 지도하는 것은 총장 또는 학장의 임무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병역관련 사항은 병무청으로 제안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