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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현*주
  • 성별
  • 단체명
    이민규, 조선희, 현옥주
  • 등록일
    2020-09-01 10:47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주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생활지킴위원회
  • 제안 배경 및 내용
    <사업 개요>
    ○ 시·군·구 단위의 주민참여 기반 생활안전지킴위원회를 설립하고 안전대비 준전문가로의 양성해 지역사회에 투입하고자 함

    ○ 시행 활동
    -소방 관련 시설과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 교육 및 실습 후 파견 교육 활동
    -지역사회 내 설치 및 교체 활동, 점검 활동
    -심폐소생술(CPR) 교육 및 실습 후 파견 교육 활동 진행

    ○ 해당 사업은 각 시·군·구 단위에 있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위원회 최소인원 이상을 모집 후, 소방서와 함께 사업 운영을 원칙으로 함.
    또한 기본 세부 사업 가이드라인 지침을 토대로 각 시·군·구의 상황에 따라 위원회, 행정복지센터, 소방서의 판단 아래 사업 구상 및 운영 등 자율권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1. 제안 배경
    ○ 코로나 19사태를 겪으며 안전과 예방에 대한 국민의 욕구가 증가함
    - 지난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 전주 여인숙 방화사건 등 대형 재난 사고들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증대됨
    - 도시화로 인해 건축물의 심층화 및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어 화재 안전 및 비상상황에 대한 대비가 시급한 상황임

    ○ 하지만 소방 관련 규정은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음
    - 4대 불법 주정차 중 ‘화재경보기로부터 3m 이내 소화전 등 소방용 기계ㆍ기구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에 주차 금지’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19)에 따르면, 100일간 접수된 주민신고는 총 1만 8276건으로 나타남❶
    - 또한. 상대적으로 안전에 취약한 노인이 자주 이용하는 전통시장 및 경로당의 경우 폐소화기가 배치된 곳이 많음
    (*폐소화기: 사용 가능 연도가 10년 이상 지난 노후 소화기 또는 보관 상태 불량으로 사용이 불가한 소화기)
    - 특히 법 개정 이전에 지어진 건물은 스프링클러와 옥내 소화전이 의무 설치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소방 관련 시설이 부재중임

    ○ 또한 심폐소생술(CPR)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AED)에서도 각종 문제점이 드러남
    - 상대적으로 안전에 취약한 노인 중 의료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 기본적인 생존 사슬(Chain of Survival)에 대해 무지함
    - 설령 의료교육을 받았어도 대한심폐소생협회에서 제시한 심폐소생술 기본 원칙인 ‘가슴 앞쪽을 5~6cm 깊이로 눌러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로 해야 한다’를 실제로 이행하기 어려움
    - 따라서 현재 심폐소생술 교육은 일회성으로 진행되고 있어 장기적인 교육 및 실습이 요구되는 바임
    - 자동심장충격기의 경우 설비의 미설치, 관리부실, 사용법 교육 미흡 등의 문제점이 나타남

    ○ 현재 소방서에서 자체적으로 점검 중이지만 시·군·구 공무원들에게 쏟아지는 과중한 재난업무로 인해 모든 업무를 담당하기 힘든 상황임.

    ○ 따라서 소방 관련 시설과 자동심장충격기의 사용방법 및 심폐소생술을 지역주민에게 교육하여 지역주민들이 직접 취약지역을 발굴하고 설치, 교체, 점검 활동 사업을 구상함.

    2. 사업 대상
    - 해당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위원회 구성
    -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군·구 행정복지센터는 5명 이상의 지역주민 구성 후 대략적인 사업 가이드라인 제시, 정부 기관에 심사요청
    - 정부 기관은 승인한 시·군·구 행정복지센터의 사업 제안서에 따라 적정 사업비 지원
    - 승인받은 시·군·구 행정복지센터와 위원회는 지역 내 소방서와 함께 “생활안전지킴위원회”를 실시

    3. 제안 내용
    ○ 사업 유형
    *세부 사업은 시·군·구에 권한을 부여하고, 기본 가이드라인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이상 지역 상황에 따라 위원회, 행정복지센터, 소방서의 논의 아래 자율적 변동 가능

    <기본 세부 사업 가이드라인 예시>
    1) 교육 활동
    ○ 일반·전기·가스·유류화재 등 각종 화재 발생 유형 및 사례에 대한 교육 및 화재별 예방법, 화재대피요령, 소화기 사용법 교육 및 실습
    ○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방법 교육 및 실습
    ○ 심폐소생술 사례교육, 심폐소생술 교육 및 실습, 기도폐쇄 처치법 등 응급처치 요령 교육 및 실습
    → 위원회의 교육 및 실습 이수 후 파견 교육 활동 진행
    ○ 점검 활동 시 사용할 소방시설 및 자동심장충격기 관련 가이드라인 교육

    2) 설치 및 교체 활동
    ○ 노후화 및 고장 난 소화전 교체, 잠겨 있는 소화전 정비
    ○ 화재 연기 감지기, 열감지기, 분말소화기, 간이소화기, 구조 손수건, 주택화재경보기 등 소방 관련 시설 가이드라인에 따라 설치 및 교체 활동 진행
    ○ 주택, 공공시설, 다중이용업소, 전통시장, 문화재 등의 건축물 종류와 시·도 조례를 고려하여 상이한 소방 관련 시설 가이드라인 적용해 설치 및 교체 활동 진행
    ○ 소방차의 접근 용이성이 떨어지는 좁은 골목길의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비상 소화 장치함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 공공시설 및 보건의료기관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3) 점검 활동
    ○ 화재 연기 감지기, 열감지기, 분말소화기, 간이소화기, 구조 손수건, 주택화재경보기 등 소방 관련 시설 가이드라인에 따라 실태 점검 활동 진행
    ○ 주택, 공공시설, 다중이용업소, 전통시장, 문화재 등의 건축물 종류와 시·도 조례를 고려하여 상이한 소방 관련 시설 가이드라인 적용해 점검 활동 진행
    ○ 옥내·외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구역 신고(기존 주민신고제 활용)
    ○ 소방 관련 시설 인근 안전표지(적색 연석) 점검
    ○ 골프장, 공동주택과 공공시설,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 5000석 이상의 운동장 및 종합운동장, 노인 다중 이용시설 등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기관 관리실태 점검


    * (교육) 소화전, 자동심장충격기, 심폐소생술 파견 교육활동 진행
    → 소방서가 위원회에게 교육한 뒤 위원회가 직접 지역주민 교육 시행
    → 학교, 어린이집, 회사, 복지관 등 다양한 기관에서 소방안전교육 시행

    * (설치 및 교체) 노후 소화전을 옥외소화전으로 교체, 심장 제세동기 설치 등 위원회의 의사 아래 필수 설치 지역 및 취약지역의 환경개선 시행 (위원회 및 행정 복지센터에 권한 부여)

    * (점검) 주택용 소방시설 세부 설치 기준 시·도 조례에 따른 가이드라인 예시❷

    * (점검) 보건복지부의 『2019 자동심장충격기 자체점검 체크리스트(제4판)』에 의거 가이드라인 예시❸

    ○ 생활안전지킴위원회의 회의에 따라 지역사회 변화 도모
    → 위험지역과 화재취약지역을 발굴하고 환경개선실시
    → 위원회와 지역주민, 행정복지센터, 소방서의 논의 아래 맞춤형 안전방안 수립

    ○ 추후 일자리 사업으로 발전 가능
    - 봉사활동 형태의 위원회로 시범사업 후, 일자리 사업으로 발전 가능함
    예시) 사회서비스형 사회활동 지원사업: 일 3시간, 월 12회, 급여 356,400원 이상, 근무 인원 5명 이상, 근무 기간 연중
    (*산출근거: 보건복지부 시니어클럽)

    4. 사업 효과
    ○ 지역주민 임파워먼트(empowerment)
    - 기존 소방서에서 직접 교육, 설치 및 교체, 점검 등을 실시하던 것과는 달리, 위원회가 활동을 진행하면서 주민들의 역량 강화 및 비상상황 시 응급처치가 가능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음

    ○ 공동체성 회복 및 지역의 활성화제고
    -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위원회와 공공기관이 함께 안전대비를 위해 교육 및 위험지역 발굴 활동을 하며 어우러지는 마을을 구성함
    - 사업 토의 등을 통해 공유된 감정적 연계로 공동체 의식이 발생 가능하며 집단적 주민참여를 이끌어낸다는 점에서 친근한 사회적 관계를 증진할 수 있음
    - 지역주민과 공공기관의 지속적인 협력과 의사소통을 통해 지역 내 도사리고 있는 위험 감소를 추진할 수 있음

    ○ 지역 조직화 실현
    - 시·군·구 단위 문제 해결을 위한 의제설정, 대안 마련 등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로컬 거버넌스(local governance) 구조를 구축할 수 있음
    - 기존 사업은 소방서와 같은 공공기관에서 주체적으로 진행했다면,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하면서 지역 조직화 실현이 가능함

    ❶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2109
    ❷https://www.nfa.go.kr/nfa/publicrelations/residentialfire/residentialfire/
    ❸http://www.mohw.go.kr/upload/viewer/skin/doc.html?fn=1550196760898_20190215111241.pdf&rs=/upload/viewer/result/2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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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주시고 평소 소방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감사합니다. 제안하여 주신 바와 같이 시군구 단위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참여 기반으로 한 「생활안전지킴위원회」를 설립하고, 해당지역 소방서와 연계하여 안전대비 준전문가로 양성 및 지역사회에 투입해 첫째, 소방시설, 심폐소생술 등 관련 교육·실습 후 파견 교육활동, 둘째 지역사회 내 소방시설 설치·교체·점검활동 등을 추진하시겠다는 제안내용은 좋은 취지에 동감을 합니다. 다만,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27조의2, 「소방기본법」제10조,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제7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에 근거하여 현재 각 소방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제안하신 내용에는 즉시 반영하는 점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생활안전지킴이와 같은 활동 또한, 각 소방관서에서 소방안전과 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양한 맞춤형 소방안전교육, 소방시설 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안하신 「생활안전지킴위원회」 설립 제안은 향후 소방수요, 환경여건 등을 감안 및 고려하여 사업계획 추진에 장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안해주신 내용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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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jy** 2020-09-07 09: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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