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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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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김******빈
  • 성별
  • 단체명
    토영삼굴
  • 등록일
    2020-09-01 10:47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생명을 지키는 그린라이트, '화재 대피 유도선'
  • 제안 배경 및 내용
    ○ 검토배경 및 현황(문제점)
    <제안 필요성>
    현재 우리나라의 건물들은 대형 화재에 취약한 부분들이 많으며, 실제 대형 화재 발생 시 물적 자산과 인명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화재 발생 시 실제로 국민이 이용해야 할 소방시설물과 비상 대피로를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없어 피해 규모가 커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지속되는 위험으로부터 국민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 주요내용
    <운영 방향>
    1. 소화기, 소화전, 화재비상벨 등 소방시설물이 시각적으로 적시에 인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소방시설물 설치 벽면의 색깔과 그 처리를 특수하게 할 필요’가 있다. 화재 및 소방과 연관되는 경우에는 붉은 계열(빨강, 주황, 노랑, 주황 등)의 색을 사용하여 국민이 상시에 소방시설의 위치에 대해 강한 인지를 남기고, 화재 발생으로 사용 필요시에 즉각적인 사용이 가능케 한다. 또한, 실제 화재 상황 시에는 발생한 연기로 인해 시야가 좁아지고 앞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소방시설물을 찾거나 이용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따라서, 소화시설 설치 벽면에 특수 형광 페인트 처리를 하여 먼 곳에서도 쉽게 소화시설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
    2. 건물의 ‘비상 대피로, 소방시설물 위치의 최소 50M 전(건물 구조나 크기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할 필요)부터 대피 유도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 비상구 유도선의 경우 비상구 표시색인 녹색 계열의 색으로, 소방시설물 유도선의 경우 앞서 말한 붉은 계열의 색으로 통일하여 직관성을 높힌다. 또한 실제 화재 대피 상황시 연기를 최소화 하기위해 몸을 낮추고 대피한다는 상황을 적용하여 유도선을 벽면과 더불어 바닥에도 적용한다. 화재 발생시 연기로 인해 시야가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유도선에 특수형광처리를 하여 비상 대피로, 소방시설물로의 접근을 쉽게 만들 필요가 있다.
    3. 설치 범위를 아파트, 백화점, 공공기관 등 전 범위로 실시할 경우 화재 발생 시 인명 피해와 물적 피해가 감소될 것이다. 그러나, 건물주와 시설의 입장으로는 건물의 심미성을 해치기 때문에 위 정책안에 반대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정부와 소방당국은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통해 관련 시행령 및 법 제도를 수립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 기대효과
    <기대효과>
    1. 화재 발생 시 보다 즉각적인 대응과 대피가 가능해질 것이며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와 물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2. 단순히 시민들에게만 도움이 되고 한정되는 효과가 아닌, 실제 구조현장에 투입되는 소방 인력에도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1. 현행 화재안전기준은 소방시설 배관을 다른 설비와 구분이 용이하도록 적색으로 표시하고, 발신기의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10m 이내에 위치 표시등을 적색등으로 설치하고 있으며, 2. 화재시 안전한 피난 유도를 위해 출입구에 피난유도등을 설치하고, 각 거실과 그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 또는 계단에 복도통로유도등, 거실통로 유도등 및 계단통로유도등을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하여 안전한 피난을 유도하고 있음. 따라서, 현행 규정으로도 화재시 안전한 피난 유도가 가능하도록 이미 규정하고 있음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소방청
  • 연락처
    044-205-7447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1. 현행 화재안전기준은 소방시설 배관을 다른 설비와 구분이 용이하도록 적색으로 표시하고, 발신기의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10m 이내에 위치 표시등을 적색등으로 설치하고 있으며, 2. 화재시 안전한 피난 유도를 위해 출입구에 피난유도등을 설치하고, 각 거실과 그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 또는 계단에 복도통로유도등, 거실통로 유도등 및 계단통로유도등을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하여 안전한 피난을 유도하고 있음. 따라서, 현행 규정으로도 화재시 안전한 피난 유도가 가능하도록 이미 규정하고 있음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소방청
  • 연락처
    044-205-7447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ha** 2020-09-03 15:21:05
최근에 들어 화재사고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를 최소화하고 시민 및 소방대원의 안전을 모두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의해볼만한 가치가 충분한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