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입니다

홈으로 제도소개 제도소개
x

[참여인원] 999,999

[좋아요] 99,999명 [별로에요] 99,999명
닫기

의견 감사합니다.

정확한 통계를 위해 추가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성별
  • 남자
  • 여자
나이
  • 10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이상
지역
  • 서울
  • 경기
  • 부산
  • 대구
  • 세종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X

첨부파일 다운로드 안내.

정확한 본인 확인을 위해 핸드폰 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핸드폰 번호
  • - -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김******빈
  • 성별
  • 단체명
    토영삼굴
  • 등록일
    2020-09-01 10:47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지하주차장 침수 이제는 노노~~
  • 제안 배경 및 내용
    ○ 검토배경 및 현황(문제점)
    <제안 필요성>
    올해(2020년) 지속적인 폭우로 우리나라 곳곳의 침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침수 피해 규모가 큰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는 폭우에 대한 대비책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에 따른 급격한 강수량의 증가에 역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기후변화에 따른 폭우와 침수 피해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되고 국민 안전에 위협이 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를 대비하기 위한 대책은 아직까지도 부족한 상황이다. 지속되는 위험으로부터 국민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 주요내용
    <운영 방향>
    1. 지하주차장 차수벽 설치 의무화 - 모든 지하주차장 입구에 차수벽을 설치를 의무화하여, 침수가 예상되는 경우 차수벽을 시설을 가동하여, 침수를 최대한 방지해야 한다. 이때 출입구 뿐만이 아니라 침수가 예상되는 건물의 채광창, 환기구에도 차수벽을 설치하여 최대한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침수용 방지 블록 구비 의무화 - 공동 출입구에 침수용 방지 블록을 구비해 놓아야 한다. 침수용 방지 블록은 500g정도로 작고 가볍지만 5분정도 물을 머금게 될 경우 약 23kg로 중량이 증가하며 재활용역시 가능하기에, 모래주머니에 비하여 효율이 더 높다. 이를 사용하여 출입구 차수벽 전후로 하여금 보호장벽 구축이 가능하며 침수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역류방지 밸브, 배수펌프 설치 의무화 - 공동 출입구를 통한 물의 유입 외에도 배수구의 역류를 통한 참수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역류방지 밸브를 별도로 구비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유입된 물을 효과적으로 배수하기 위해서는 배수펌프와 집수정을 설치하여 배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물품 구비 점검 및 시행 훈련 제도화 - 폭우로 인한 침수는 단시간에 빠른 속도로 발생하기 때문에, 사전에 물품 구비 및 점검을 상시 실시하고 지속적인 훈련을 통하여 대비하여, 실제 상황 발생시 보다 신속한 대처가 가능해로 침수 피해 최소화가 가능해 질 것이다.

    ○ 기대효과
    <기대효과>
    폭우 발생 시 보다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며, 침수로 인한 물적, 인명 피해를 최소화 하여 국민안전을 보호하는 것에 효과적일 것이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령개정이 선행되어야하는 사항으로서 현재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침수피해방지에 대해서는 주택건설기준법 등 시설규정에 대한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국토교통부
  • 연락처
    044-201-3243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령개정이 선행되어야하는 사항으로서 현재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침수피해방지에 대해서는 주택건설기준법 등 시설규정에 대한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국토교통부
  • 연락처
    044-201-3243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ha** 2020-09-03 15:19:55
정부 차원에서 직접적인 설치에 나서기 보다는, 이를 규제화하여 민간기업에서 향후 지하주차장 건설 시에 필수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끔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