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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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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김******빈
  • 성별
  • 단체명
    토영삼굴
  • 등록일
    2020-09-01 10:47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건강은 더하고, 식중독 위험을 줄이는 ‘식품 소비기한’ 표기 시행
  • 제안 배경 및 내용
    ○ 검토배경 및 현황(문제점)
    <제안 필요성>
    1. 유통기한 경과로 인한 식품 폐기비용 과다. 우리나라에서 한 해 유통기한 경과로 버려지는 가공식품의 폐기비용은 연간 1조 3000억이 넘는 것으로 추정. 한 해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경제가치 손실은 25조원 이상 추정. (박현진 고려대학교 식품광학과 교수, 식약청 주체 식품안전포럼 2020)
    2. 과도한 식품폐기. 전세계 매년 음식물로 버려지는 쓰레기의 양은 약 13억톤, 우리나라의 경우도 연간 500만 톤의 음식이 버려지는 것으로 추정. (박현진 고려대학교 식품광학과 교수, 식약청 주체 식품안전포럼 2020)
    3. 유통기한이 제도가 실시된 1985년에 비해 식품, 포장 제조 기술의 발달이 이루어지고 유통 시스템 인프라 확보에 따른 식품 소비기한 표기 시행을 위한 충분한 여건이 마련.
    4. 이전부터 국민, 시민단체 등 식품 소비기한 도입 필요 의견 지속적 요구 및 대두.

    ○ 주요내용
    <운영 방향>
    1. 식품 소비기한 병행 표시 제도 제도화 필요. 먼저 시범적으로 일부 제품들에 소비기한 표기를 적용 한 후 발생되는 문제들을 개선 및 보완해 나가야 함. 표기 초기에는 제품의 유통기한의 상단에 식품 소비기한 병행 표시.
    2. 식품 소비기한에 따른 대국민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정부의 면밀한 노력이 필요. 국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충분한 사회적 합의이루기, 관련 제도, 법안 제시 필요.
    3. 보관조건이 유통조건에 따라 소비기한이 효율적 관리 시스템 필요. (ex. RFID 활용)

    ○ 기대효과
    <기대효과>
    1. 식량 폐기량, 폐기 비용 감소, 환경 보호
    2. 장단기적 관점으로 보았을 때 자원 재활용 및 절약 가능.
    3. 식품 손실비용 감소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의 편익 증가.
    4. 자연스러운 국민의 만족 유도. 국민 행복 증진
    5. 식량 자급률 증가
    6. 수출 제품의 신뢰도 향상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 제안 내용을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현재 식약처에서는 제안 내용과 관련하여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을 위해 법률 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입법 추진 중인 개정안은 현행 유통기한 표시제를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그간 정책연구 및 각 계 의견수렴 결과,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병행 표시하는 경우, 소비자 혼란 가중, 기한 설정에 대한 영업자 이중 부담 등의 문제가 있어 소비기한 단독 표시제로 도입 추진 중에 있습니다. 2. 따라서 제안하신 사항은 이미 추진 중에 있는 사항으로 제시하신 병용표시 등에 대해서도 정책연구를 통해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소비기한 단독 표시제로 도입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결과 도출되었습니다. 귀하께서 제안 주신 '유통기한 및 소비기한 병행 표시'에 대한 국민참여 예산의 적격성 심사를 부적격으로 처리하고자 하오니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식품의약품안전처
  • 연락처
    043-719-2189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 제안 내용을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현재 식약처에서는 제안 내용과 관련하여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을 위해 법률 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입법 추진 중인 개정안은 현행 유통기한 표시제를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그간 정책연구 및 각 계 의견수렴 결과,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병행 표시하는 경우, 소비자 혼란 가중, 기한 설정에 대한 영업자 이중 부담 등의 문제가 있어 소비기한 단독 표시제로 도입 추진 중에 있습니다. 2. 따라서 제안하신 사항은 이미 추진 중에 있는 사항으로 제시하신 병용표시 등에 대해서도 정책연구를 통해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소비기한 단독 표시제로 도입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결과 도출되었습니다. 귀하께서 제안 주신 '유통기한 및 소비기한 병행 표시'에 대한 국민참여 예산의 적격성 심사를 부적격으로 처리하고자 하오니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식품의약품안전처
  • 연락처
    043-719-2189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ha** 2020-09-03 15:17:43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전환함으로써 사용되지 않고 낭비되거나 폐기되는 자원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의미한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