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 배경
경찰청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전체 교통사고 중 횡단보도 보행 중 숨지는 사망자가 약 30%가 된다. 도로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서슴없이 가로지르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도로 위 무법자’라는 단어가 나왔다. 누구나 한 번쯤은 다양한 이유로 무단횡단을 해봤을 것이다. 잠깐의 편의를 위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이러한 위험을 줄이고자 ‘빨간불에도 신호 시간 기능을 추가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였다. 신호를 기다리기 싫어 무단횡단을 하려는 사람도 빨간색 불의 신호 시간이 짧으면 곧 바뀌니깐 기다려야겠다 생각을 할 것이며,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더라면 다른 길로 가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시간 절약을 할 수 있다.
2. 제안 내용
[1] 사업대상자
- 춥고, 더운 날 무단횡단을 망설이는 모든 시민
- 시간이 금쪽 같은 현대사회 직장인
[2] 추진방법
- 전국에 있는 신호등 중 녹색불 신호 시간 점멸등이
있는 곳에 빨간색 불 신호 시간도 기능을 추가
[3] 기대효과
- 빨간불 신호 시간 기능이 추가되어 무단횡단하는 시민들의
횟수가 대폭 줄어들어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망자 감소
- 언제, 어디서 갑자기 무단횡단을 시도하는 시민이 나타날지
몰라 신경쓰며 불안해하는 운전자의 마음 감소
- 보행자의 무단횡단으로 인해 죄가 없는 운전자의 피해 감소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도 보행 적색신호 잔여시간 표시장치는 일부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교통안전시설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종류 및 만드는 방식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신기술은 '경찰청 교통안전시설심의위'의 심의에서 도입 여부가 결정되므로 경찰청 임의로 도입여부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경찰청
연락처
02-3150-0599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도 보행 적색신호 잔여시간 표시장치는 일부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교통안전시설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종류 및 만드는 방식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신기술은 '경찰청 교통안전시설심의위'의 심의에서 도입 여부가 결정되므로 경찰청 임의로 도입여부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경찰청
연락처
02-3150-0599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FACEBOOK] 12**
2020-12-16 16:26:38
교통사고를 줄이기에 아주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ha**
2020-09-03 15:07:30
기존에 설치된 신호등을 이용하여 시민안전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합리적이면서도 매우 필요한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