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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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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김*희
  • 성별
  • 등록일
    2020-09-01 10:47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용 제한 업종 및 지원금 지급 유예 매뉴얼 개선
  • 제안 배경 및 내용
    1. 사용 제한 업종 중 항공사의 경우, 사용 가능 업종으로 매뉴얼 개선

    <제안 배경>
    - 필요성
    타지역에서의 필기시험, 면접이 있을 경우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구직자들은 항공권 구입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본인은 제주도에 거주하는 구직자로, 필기시험이 서울 등 타지역에서 진행될 경우, 항공권 구입은 구직활동에 필수적입니다.

    - 문제점
    현재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카드 사용 제한 업종에 항공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항공권 이외의 교통편(기차, 고속버스)은 모두 사용 가능한 데 비해 항공권만 제한이 되어있습니다.
    온라인청년센터 및 관할고용센터에 항공권 구입이 제한이 되는 이유를 문의하니 항공권 환불 시 포인트 환급이 아닌 현금 환급이 되기 때문에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대상자가 필기시험 응시, 면접 응시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더라도 항공권 구입에는 사용이 불가능하며 카드 사용 불가 처리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근거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자기주도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만18세 ~ 34세)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취업 준비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필기시험 응시, 면접 응시는 직접적 구직활동이기에 시험장, 면접장까지의 교통비는 직접적인 취업 준비 비용에 포함됩니다.

    <제안 내용>
    - 추진방법
    항공권이 구직활동이 관련이 있음을 소명하는 필기시험 및 면접 응시 증빙 서류 등의 확인서와 항공권을 함께 제출하여 구직활동을 증빙하고 국내선 항공권의 구입을 가능하게 합니다.
    구직활동 증빙 서류와 항공권을 제출하지 않을 시, 부실 처리합니다.
    항공권 환불로 인해 포인트 환급이 아닌 계좌로 현금 환급될 시, 해당 금액만큼의 현금 사용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국외 항공권이 아닌 국내 항공권에 대해서만 승인하여 관광 목적으로 항공권을 구입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 기대효과
    취업을 위해 항공권 구입이 필요한 청년 구직자들에게 취업 준비 비용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2. 지원금 지급 유예 매뉴얼 개선

    <제안 배경>
    - 필요성
    인턴 등 비정규직 계약 만료 후에는 정규직 재취업을 위한 취업지원금이 필요합니다.

    - 문제점
    현재 주 근로시간이 20시간 초과하고, 고용보험 취득 시,정규직, 비정규직 여부와 상관없이 취업으로 간주하여 구직활동지원금 지원을 중단합니다.
    6개월 내 계약이 만료되는 체험형 인턴, 계약직 등의 비정규직을 취업으로 분류하여 지원금을 중단하면, 계약 만료 후 지원금 없이 취업을 재준비해야 합니다.
    지원금 없이 취업을 준비해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재직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계약직에 지원하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본인은 인턴직에 지원하여 재직하게 되더라도, 계약 만료 후에는 지원금 없이 취업 준비를 해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인턴직 지원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 근거
    취업성공금 제도의 목적과 마찬가지로 지원금으로 인한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재직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계약직에 재직하게 될 경우, 지원금 유예를 가능하게 하여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해야 합니다.


    <제안 내용>
    - 추진방법
    지원금 지급 유예의 사유에 계약직 재직을 추가하여, 계약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계약직의 경우 취업으로 간주하지 않고 지원금 유예를 가능케 합니다.
    현재 지원금 유예 제도의 범위가 1회에 한정하며, 최대 6개월의 범위 내에서 허용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계약 만료 전까지 1회에 한하여 최대 6개월 범위 내에서 지원금 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지원금 지금 유예 신청 시, 6개월 미만의 계약임을 증빙할 수 있도록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 기대효과
    청년들이 지원금 중단 걱정 없이 적극적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1. 항공권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카드 제한업종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제안에 대하여, 항공권은 성격상 결제 후 부분취소(왕복권 결제 후 편도 취소 등)가 빈번한 업종으로 카드시스템 특성상 부분취소시 포인트 복원이 어려운 문제가 있어 제한업종으로 운영중임을 양해 바랍니다. 2. 계약직으로 취업한 경우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종료 없이 유예할 수 있도록 요청한 제안에 대하여,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20년 및 ’21년 예산상황에 따라 더 이상 유예제도를 운영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고용노동부
  • 연락처
    044-202-7493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1. 항공권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카드 제한업종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제안에 대하여, 항공권은 성격상 결제 후 부분취소(왕복권 결제 후 편도 취소 등)가 빈번한 업종으로 카드시스템 특성상 부분취소시 포인트 복원이 어려운 문제가 있어 제한업종으로 운영중임을 양해 바랍니다. 2. 계약직으로 취업한 경우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종료 없이 유예할 수 있도록 요청한 제안에 대하여,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20년 및 ’21년 예산상황에 따라 더 이상 유예제도를 운영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고용노동부
  • 연락처
    044-202-7493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ha** 2020-09-02 15:35:26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으로서 깊이 공감하며, 보다 포괄적인 인정 범위가 제고되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