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업무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지자체에 처리 책무가 있습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 중 원룸촌 옥상에 분리배출보관함 설치 및 관리인력을 배치하는 사항은 시설설치 및 인력확보에 따른 과도한 예산소요가 발생될 것이 우려되며 실질적인 사업효과에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무단투기 등에 대해 지자체에서는 단속인력 확충, 단속CCTV 설치 등을 통해 무단배출을 억제하고 있으며, 폐기물 불법투기자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제68조에 따라 처분하고 있으며, 또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및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지급규정(환경부 고시 제2020-170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바른 생활폐기물 배출에 대한 교육홍보 등을 유튜브, SNS, 지역광고, 리플릿 제작·배포 등 올바른 분리배출방법을 홍보하고 있으며,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을 지자체에 시달하여 반상회, 지역언론 매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분리수거 품목과 배출요령 등을 홍보하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으며 공동주택이 아닌 단독주택의 분리배출을 용이하기 위해 재활용동네마당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환경부
연락처
044-201-7425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업무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지자체에 처리 책무가 있습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 중 원룸촌 옥상에 분리배출보관함 설치 및 관리인력을 배치하는 사항은 시설설치 및 인력확보에 따른 과도한 예산소요가 발생될 것이 우려되며 실질적인 사업효과에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무단투기 등에 대해 지자체에서는 단속인력 확충, 단속CCTV 설치 등을 통해 무단배출을 억제하고 있으며, 폐기물 불법투기자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제68조에 따라 처분하고 있으며, 또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및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지급규정(환경부 고시 제2020-170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바른 생활폐기물 배출에 대한 교육홍보 등을 유튜브, SNS, 지역광고, 리플릿 제작·배포 등 올바른 분리배출방법을 홍보하고 있으며,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을 지자체에 시달하여 반상회, 지역언론 매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분리수거 품목과 배출요령 등을 홍보하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으며 공동주택이 아닌 단독주택의 분리배출을 용이하기 위해 재활용동네마당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환경부
연락처
044-201-7425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ha**
2020-09-02 15:34:24
옥상을 활용하는 안의 경우에는 쓰레기 수거를 해주시는 분들이 번거로움을 겪으실 것 같아 재고가 필요할 것 같다는 개인적 사견입니다만, 대학가 근처로 즐비한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 정책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해주신 의견에는 공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