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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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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안*민
  • 성별
  • 등록일
    2020-09-01 10:47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농업인 미세먼지 피해지원금 지급
  • 제안 배경 및 내용
    심각한 사회문제중 하나인 미세먼지는 아직까지도 해결하지 못한 재해로 남아있다. 2020년 들어 COVID19 재난으로 인해 공장가동량 및 차량이동량이 급격히 줄어들어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일시적으로 줄어들긴 했지만 COVID19 재난이 종결된 이후에는 다시 우리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이 미세먼지를 막거나 줄이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건강은 국가의 재산이나 마찬가지이다. 정부에서 미세먼지를 1차원적으로 막지 못한다면 미세먼지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국민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미세먼지는 야외 공기 중에 존재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실내에서 근무하는 사람보다 야외에 노출되어있는 사람들의 피해가 더욱 크다. 정부차원에서는 국민들의 건강을 염려하여 미세먼지가 심각한 날에는 야외활동을 삼가라는 권고 문자를 보내기는 하나 직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사람의 경우 현실적으로 야외활동을 피하기는 어렵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야외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은 다름아닌 농업인들이다. 농업인들은 겨울 작물 재배 혹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중 봄, 여름, 가을 동안 야외에서 일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미세먼지가 가장 많은 봄에 이들은 미세먼지로부터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다. 실제 내가 사는 마을에 농업인들을 본 결과 한창 농번기에 하루 종일 미세먼지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었다. 그로 인해 다양한 호흡기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목격할 수 있었다.

    농업인에게 미세먼지 피해 지원금이 꼭 필요한 이유 중 또다른 하나는 미세먼지가 농업인들의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농축산물 생산에도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미세먼지가 햇빛을 가려 투과율이 떨어지면 광합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작물의 뿌리 활력이 낮아져 농산물의 품질과 수확량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와같이 미세먼지는 농업인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는데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농가에서 화학비료 사용, 축산 가축들의 메탄가스 분출등을 이유로 오히려 미세먼지를 심화시킨다고 주장할 뿐 이들을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하려는 정책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 아무리 시대가 발전되고 디지털화 되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농업은 우리나라 경제의 심장이라고 생각한다. 이들을 가장 먼저 생각하지 않고 국가가 이들의 건강을 책임지지 않는다면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먼 훗날 우리나라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내가 생각한 정책은 미세먼지로 매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마스크 구매 및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한 미세먼지 피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매년 정부의 예산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아무리 농업인 복지 증진의 차원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업에 터무니없이 많은 예산을 사용하기 힘들다. 또한 올해같이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많지 않은 특수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피해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렇기 때문에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매해 지급금을 결정한다.

    -미세먼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농업인에게 분명히 피해를 주지만 미세먼지가 조금이라도 있는 날마다 지원을 해주게 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지원금을 충당하기 어렵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매해 우리나라 기준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151㎍/㎥이상)인 날을 각 농촌지역별로 종합하여 피해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또한 매년 최대 3회까지만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미세먼지 농도 매우 나쁨 1일 기준 농가당 1만원, 연 최대 3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지원금은 매해 지역별로 미세먼지 매우 나쁨 일수를 종합하여 다음 년도 연초에 지급받는 것으로 한다.

    ex)

    A 농촌지역
    1회 (작년기준 미세먼지 매우 나쁨 일수)
    10,000원 (농가당 피해지원금)

    B 농촌지역
    3회(작년기준 미세먼지 매우 나쁨 일수)
    30,000원 (농가당 피해지원금)

    C 농촌지역
    12회(작년기준 미세먼지 매우 나쁨 일수)
    30,000원 (농가당 피해지원금)

    ◆ A농촌지역의 경우 한 해 동안 미세먼지 매우 나쁨 일수가 1회이기 때문에 농가별로 피해지원금이 1만원만 지급된다. B농촌지역은 총 3회이므로 농가별 3만원이 지급된다. D농촌지역의 경우는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은 12회를 기록하였지만 최대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인 3만원만 지급된다.

    -농촌지역을 구분하는 기준은 시·군·구로 정한다. 피해지원금은 법에서 명시하는 농업인 기준이 충족되는 농가에게만 지급하며 세대주 통장으로 지급한다. 농가별 소득분위에 관계없이 지급하며 농가에 가족 수와 관계없이 해당지역 농가는 모두 동일하게 지급한다. 미세먼지 매우 나쁨 수치는 한국환경공단 에어코리아에서 명시하는 기록만을 기준으로 한다.



    (제 사업이 체택이 안되더라도 정부에서 미세먼지로부터 농업인들을 구제할 수 있는 정책이 반드시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부모님을 비롯한 대부분의 농업인들은 매해 미세먼지가 심각해짐에도 불구하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미세먼지를 마시면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꼭 피해지원금을 지급하는 방법이 아니라 농가에 미세먼지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도 꼭 마련되기를 기원합니다.)
  • 추정 사업비
    36,000  (백만원) 
  • 산출근거
    2020년도 기준 우리나라의 총 농가수(임업, 어업 포함)는 약 110만 가구이다. 이 110만 가구가 가구당 1만원씩 받는다고 가정하면 110억 원이 소요되며 연 최대 피해지원금 지급기준인 3만원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연 330억 원이 소요된다. 이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추진비, 기타 관리비 및 유지비 30억 원으로 책정한다면 이 사업은 연 최소 140억 원에서 360억 원이 소요된다.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야외작업으로 인해 미세먼지에 피해를 입기 쉬운 농업인에게 미세먼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여 농업인을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사업을 제안하였습니다. 3. 귀하의 제안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앙재정사무여부) 전국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피해지원금 지급은 국가의 재정사업으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 (합법성)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고려하여 사업내용을 검토해보았을 때, 법령에 위반되거나 법령 개정이 선행되어야 추진 가능한 사업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 (타당성, 차별성) 전국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3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지원금액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며, 현금지급보다는 미세먼지 예방 마스크와 같은 현물지원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 (범용성) 해당 사업은 미세먼지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 대한 지원이지만, 여러 변수(도시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등)가 고려되지 않아 수혜대상이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이러한 사유로 귀하의 제안을 채택하지 못함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농림축산식품부
  • 연락처
    044-201-1575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야외작업으로 인해 미세먼지에 피해를 입기 쉬운 농업인에게 미세먼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여 농업인을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사업을 제안하였습니다. 3. 귀하의 제안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앙재정사무여부) 전국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피해지원금 지급은 국가의 재정사업으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 (합법성)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고려하여 사업내용을 검토해보았을 때, 법령에 위반되거나 법령 개정이 선행되어야 추진 가능한 사업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 (타당성, 차별성) 전국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3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지원금액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며, 현금지급보다는 미세먼지 예방 마스크와 같은 현물지원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 (범용성) 해당 사업은 미세먼지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 대한 지원이지만, 여러 변수(도시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등)가 고려되지 않아 수혜대상이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이러한 사유로 귀하의 제안을 채택하지 못함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농림축산식품부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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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ha** 2020-09-02 15:22:02
경제적 지원이 아니더라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미세먼지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민들을 구제할 수 있는 정책의 도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