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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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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황*선
  • 성별
  • 등록일
    2020-09-01 10:47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국가차원의 주민참여예산제도 관련 통합적 정보제공 사이트 구축 및 운영
  • 제안 배경 및 내용
    -필요성 :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진행하고 있고, 주민참여에 책정된 예산과 주민 제안 사업수도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재 실정이다. 따라서 주민참여예산제는 앞으로 주민들의 참여에 진입장벽이 없고, 선별되지 않은 모든 주민들이 기본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 하지만 사업들이 실제로 어떤 이유에서 부적격, 적격의 판단을 담당부서로부터 받았는지,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등의 정보는 각 지자체의 주민참여예산 ‘위원회’만 알 수 있도록 되어있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주민 제안서와 담당부서의 검토의견서를 지자체 홈페이지에 올려두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올려져있는 지자체들 역시 따로 정리, 분류해서 올려두지 않기 때문에 대학생인 본인이 찾기에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다른 지자체의 좋은 사업 예시를 참고하여, 우리 지자체에 가져오고 싶어도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마땅치 않다. 다른 지자체 사업의 제안서와 검토의견서, 진행 상황 등을 볼 수 있다면, 해당 사업이 적합한 또 다른 지자체의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는 주민들의 주민참여예산사업 참여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제안하고자 하는 사업과 유사하거나 분야가 비슷한 사업의 제안서와 검토서를 참고할 수 있다면, 주민 제안서의 내용의 질이 향상되어 적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에 맞지 않는 내용을 상황에 맞게 변경하거나, 다른 지자체의 사업을 참고해 추정금액이나 세부사항과 같은 주민들이 조사하기 어려운 내용을 적용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미 부적격심사를 받은 사업의 검토의견서를 참고함으로써, 부적격한 내용의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고 다른 내용을 고안하는 방향으로 수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각 지자체의 주민참여예산제도에서 주민들이 제안한 제안서와 담당부서의 검토의견서들을 모두 공고한 국가 차원의 통합 사이트 구축과 운영을 제안한다.

    -추진방법 : 각 지역 주민참여예산 사업들의 주민 제안서와 담당부서의 검토의견서들을 모아 공고하는 통합 사이트 개설 및 운영

    -수혜대상자 : 주민참여예산사업 제안에 참여하고자 하는 모든 국민,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과 재정에 관심이 많은 국민

    -기대효과 :
    1.주민참여예산제도 참여의 진입장벽을 낮춰준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들에 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됨으로써, 쉽게 우리 지자체에 필요한 사업들을 찾을 수 있다.
    2.지방자치단체 재정의 투명성과 형평성에 기여한다.
    주민참여예산사업과 관련된 정보들을 공고해 주민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됨으로써, 지방 재정의 투명성이 향상된다. 뿐만 아니라 이전까지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에게만 제공되었던 정보들이 모든 국민들에게 공개됨에 따라 형평성도 향상된다. '위원회'는 특별한 이유로 선별된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추첨을 통해 선발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실제 주민자치가 온전히 실현되기 위해서는 '위원회'에 의해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진행되더라도, 모든 주민과 국민에게 관련 정보는 제공되어야 한다.
    3.주민들의 제안서의 질이 높아짐으로써 주민참여예산제도에서 보다 지자체에 필요하고 적합한 사업들을 선정할 수 있다.
    이전까지 적격, 부적격을 받은 사업들의 검토의견서도 참고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주민의 제안서를 좀 더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에 적합하게 작성, 수정할 수 있을 것이다.
    4.주민자치,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을 환기시킬 가능성이 있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는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예산제도 제안서 및 검토의견서를 게시하지 않아 국가차원의 주민참여예산제도 통합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하셨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자치단체별로 주민참여예산 조례를 제정하여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계획서, 위원모집공고, 제안서 등 관련자료를 게시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청하신 국가차원의 주민참여예산제도 관련 정보제공 사이트 구축보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홈페이지에 주민제안서 및 검토보고서 등 주민참여예산 관련 자료 게시가 활성화 되도록 하는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며, 지방재정365 사이트에서 전국 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제도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도록 링크페이지를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현행 지방재정법에서는 국가차원의 주민참여예산제도 통합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법령개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귀하의 제안을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행정안전부
  • 연락처
    044-205-3716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는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예산제도 제안서 및 검토의견서를 게시하지 않아 국가차원의 주민참여예산제도 통합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하셨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자치단체별로 주민참여예산 조례를 제정하여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계획서, 위원모집공고, 제안서 등 관련자료를 게시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청하신 국가차원의 주민참여예산제도 관련 정보제공 사이트 구축보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홈페이지에 주민제안서 및 검토보고서 등 주민참여예산 관련 자료 게시가 활성화 되도록 하는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며, 지방재정365 사이트에서 전국 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제도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도록 링크페이지를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현행 지방재정법에서는 국가차원의 주민참여예산제도 통합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법령개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귀하의 제안을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행정안전부
  • 연락처
    044-205-3716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ha** 2020-09-02 15:17:27
주민참여 사업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보다 많은 시민들이 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좋은 동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