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업무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지자체에 처리 책무가 있습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 생활폐기물 배출에 대한 교육홍보 등을 유튜브, SNS, 지역광고, 리플릿 제작·배포 등 올바른 분리배출방법을 홍보하고 있으며,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을 지자체에 시달하여 반상회, 지역언론 매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분리수거 품목과 배출요령 등을 홍보하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음습니다. 또한 폐의약품은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지침에 따라 관리되고 있으며, 폐의약품의 배출 및 수거·처리 시 안전성 및 국민건강위해 등의 우려로 인해 별도 수거·처리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폐의약품은 ‘10.7월 보건복지부 회수, 환경부 처리 등의 역할분담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전국적인 회수·처리체계를 구축하여 가정에서 폐의약품을 약국·보건소 등에 무상배출하도록 하고, 도매협회 등은 약국에서 폐의약품을 수거하여 지정장소(보건소, 도매협회 등)로 운반해 보관 후, 지자체가 수거하여 소각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의약품 등과 같이 유해성이 있는 생활폐기물에 대해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지침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실여건에 맞게 가이드라인을 개정할 계획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환경부
연락처
044-201-7425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업무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지자체에 처리 책무가 있습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 생활폐기물 배출에 대한 교육홍보 등을 유튜브, SNS, 지역광고, 리플릿 제작·배포 등 올바른 분리배출방법을 홍보하고 있으며,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을 지자체에 시달하여 반상회, 지역언론 매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분리수거 품목과 배출요령 등을 홍보하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음습니다. 또한 폐의약품은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지침에 따라 관리되고 있으며, 폐의약품의 배출 및 수거·처리 시 안전성 및 국민건강위해 등의 우려로 인해 별도 수거·처리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폐의약품은 ‘10.7월 보건복지부 회수, 환경부 처리 등의 역할분담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전국적인 회수·처리체계를 구축하여 가정에서 폐의약품을 약국·보건소 등에 무상배출하도록 하고, 도매협회 등은 약국에서 폐의약품을 수거하여 지정장소(보건소, 도매협회 등)로 운반해 보관 후, 지자체가 수거하여 소각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의약품 등과 같이 유해성이 있는 생활폐기물에 대해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지침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실여건에 맞게 가이드라인을 개정할 계획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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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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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4-201-7425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ha**
2020-09-02 15:13:24
폐의약품 분리수거 결여로 인해 빈번하게 발생하는 환경오염 문제를 개선해나갈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