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임산부가 임신을 하고 나서 병원비로 대략 180~200정도 사용을 하는걸로 나옵니다.
현재 60만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으로 현재 6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 해주셔서 임산부가 병원비 걱정없이 병원을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19년 기준 3만여명의 신생아가 태어났습니다. 1명당 90만원씩 상향한거니 270억의 예산이 더 필요합니다.
추정 사업비
27,000 (백만원)
산출근거
2019년 기준 신생아 출산 3만명명 90만원x3만명 = 270억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신·출산 진료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사업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부가급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등에 따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액 인상의 경우,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의 범위 내에서 개선의 시급성, 중대성 및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라 시행 중인 타 보험급여와의 형평성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해야 할 사항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에서는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임신·출산과 관련한 국민여러분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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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신·출산 진료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사업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부가급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등에 따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액 인상의 경우,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의 범위 내에서 개선의 시급성, 중대성 및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라 시행 중인 타 보험급여와의 형평성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해야 할 사항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에서는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임신·출산과 관련한 국민여러분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