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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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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박*완
  • 성별
  • 등록일
    2020-09-10 13:28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국민행복카드 임산부 지원금 상향
  • 제안 배경 및 내용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 재난적으로 저출산에 위기에 빠져있습니다.

    현재 국민행복카드로 임산부에게 60만원정도로 지급하고 있는데.

    정확히는 아니지만 여러군데 돌아다니면서

    평균 임산부가 임신을 하고 나서 병원비로 대략 180~200정도 사용을 하는걸로 나옵니다.

    현재 60만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으로 현재 6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 해주셔서 임산부가 병원비 걱정없이 병원을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19년 기준 3만여명의 신생아가 태어났습니다. 1명당 90만원씩 상향한거니 270억의 예산이 더 필요합니다.
  • 추정 사업비
    27,000  (백만원) 
  • 산출근거
    2019년 기준 신생아 출산 3만명명 90만원x3만명 = 270억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신·출산 진료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사업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부가급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등에 따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액 인상의 경우,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의 범위 내에서 개선의 시급성, 중대성 및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라 시행 중인 타 보험급여와의 형평성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해야 할 사항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에서는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임신·출산과 관련한 국민여러분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신·출산 진료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사업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부가급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등에 따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액 인상의 경우,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의 범위 내에서 개선의 시급성, 중대성 및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라 시행 중인 타 보험급여와의 형평성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해야 할 사항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에서는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임신·출산과 관련한 국민여러분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67** 2020-09-10 13:29:27
아이를 건강하게 낫을수 있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