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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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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이*자
  • 성별
  • 등록일
    2020-10-05 20:45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경력직 요양 보호사 예비인력 확충안
  • 제안 배경 및 내용
    ㅇ 갑작스런 일로 출근을 못하게 되었을 떄나 재충전을 위한 여행, 휴가 떄 대체할 수 있도록
    투입함으로써 마음 편하게 휴가를 쓸 수 있는 제도
    ㅇ 이용자 기준 20~30명 당 1명 이상의 요양 보호사 예비인력으로 센터에서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함
    ㅇ 이용자에 의한 실직으로 공백기간으로 인한 임금 불안을 보와할 수 있는 제도로서 기본급 반이라도
    지원해줄 수 있는 제도가 시급함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요양보호사 대체인력 채용과 관련하여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은 이용자의 규모에 따라 요양보호사를 적정 수준으로 자유롭게 채용하여 운용할 수 있으므로, 이용자 수 대비 요양보호사 대체인력을 의무적으로 정하는 것은 기관의 자율적 운영 및 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용자의 귀책 사유로 급여이용이 중단된 경우 요양보호사에게 일정 수준의 급여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제안과 관련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수가)은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반대급부로 제공되는 금전으로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성격 및 지출 원칙과 맞지 않으며, 또한 그 금액을 부담해야 하는 전국민의 장기요양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므로 이는 지급의 당위성, 국민의 가중된 조세부담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521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요양보호사 대체인력 채용과 관련하여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은 이용자의 규모에 따라 요양보호사를 적정 수준으로 자유롭게 채용하여 운용할 수 있으므로, 이용자 수 대비 요양보호사 대체인력을 의무적으로 정하는 것은 기관의 자율적 운영 및 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용자의 귀책 사유로 급여이용이 중단된 경우 요양보호사에게 일정 수준의 급여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제안과 관련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수가)은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반대급부로 제공되는 금전으로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성격 및 지출 원칙과 맞지 않으며, 또한 그 금액을 부담해야 하는 전국민의 장기요양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므로 이는 지급의 당위성, 국민의 가중된 조세부담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521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jy** 2020-10-06 10:35:20
요양 보호사들이 기본적인 휴식을 보장 받을수 있게 해주는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