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갑작스런 일로 출근을 못하게 되었을 떄나 재충전을 위한 여행, 휴가 떄 대체할 수 있도록
투입함으로써 마음 편하게 휴가를 쓸 수 있는 제도
ㅇ 이용자 기준 20~30명 당 1명 이상의 요양 보호사 예비인력으로 센터에서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함
ㅇ 이용자에 의한 실직으로 공백기간으로 인한 임금 불안을 보와할 수 있는 제도로서 기본급 반이라도
지원해줄 수 있는 제도가 시급함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요양보호사 대체인력 채용과 관련하여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은 이용자의 규모에 따라 요양보호사를 적정 수준으로 자유롭게 채용하여 운용할 수 있으므로, 이용자 수 대비 요양보호사 대체인력을 의무적으로 정하는 것은 기관의 자율적 운영 및 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용자의 귀책 사유로 급여이용이 중단된 경우 요양보호사에게 일정 수준의 급여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제안과 관련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수가)은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반대급부로 제공되는 금전으로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성격 및 지출 원칙과 맞지 않으며, 또한 그 금액을 부담해야 하는 전국민의 장기요양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므로 이는 지급의 당위성, 국민의 가중된 조세부담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3521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요양보호사 대체인력 채용과 관련하여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은 이용자의 규모에 따라 요양보호사를 적정 수준으로 자유롭게 채용하여 운용할 수 있으므로, 이용자 수 대비 요양보호사 대체인력을 의무적으로 정하는 것은 기관의 자율적 운영 및 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용자의 귀책 사유로 급여이용이 중단된 경우 요양보호사에게 일정 수준의 급여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제안과 관련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수가)은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반대급부로 제공되는 금전으로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성격 및 지출 원칙과 맞지 않으며, 또한 그 금액을 부담해야 하는 전국민의 장기요양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므로 이는 지급의 당위성, 국민의 가중된 조세부담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