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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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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한*빈
  • 성별
  • 등록일
    2020-10-12 23:41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푸드상품 성분표 QR코드
  • 제안 배경 및 내용
    1. 제안 배경 및 추진 방법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약 3년정도 근무해왔습니다.

    근무지 환경이 호텔 근처의 편의점이었는데,

    중동지역 출신으로 추정되는 여행객 분이 상품을 계산하기 전, 음식 성분에 대해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질문의 내용은 " 이 샌드위치에 닭고기가 들어가나요? " 이었고, 저는 성분표를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없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때, 여행객의 일행이셨던 한국인 손님이 뒤늦게 가게에 들어왔고, 그분이 말하길 본인이 먹었던 음식인데 이 상품은 닭고기가 들어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시 성분표를 읽었을 땐 닭고기가 적혀있었고, 급한 마음으로 읽다보니 닭고기라는 단어를 미처 인식하지 못하고 지나쳐버렸던 것이었습니다.

    종교적 특성이 강해보이시던 그 외국인 손님은 당황하였고, 절망스러운 얼굴로 큰일날 뻔했다는 말을 반복하셨습니다.

    또한, 저희 어머니는 대장암 수술을 거치신 환자신데, 똑같은 유제품임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따라 어떤 유제품은 후유증을 유발하였고, 그렇지 않은 상품을 구분하기까지 직접 시행착오를 경험하셨으며

    트라우마로 인해 비슷한 식품군을 드시기 전, 겁부터 내시곤 합니다.

    이러한 경험 이후로 저는 생각보다 어떠한 종교적 특성, 혹은 임산부, 알러지 등 푸드상품의 성분표 확인을 거쳐야 안심하여 드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 판단되었습니다.

    편의점 내를 불문하고 모든 상품들에는 빼곡하고 작은 글씨들로 성분표가 부착되어있으나 실질적으로 그것을 일일히 읽는 것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 QR코드로 전자출입명부가 확산되었고, 또 음식 뿐만 아니라

    화장품을 구매하기 전에 성분 해석 어플을 이용한 사전 탐색 활동 등 인체에 영향을 주는 '성분'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따라서, 제기한 불편함을 해결하고자 두가지를 융합하여 모든 성분표에 작은 QR 코드를 부착하고,

    국민들은 본인의 체질에 따라 어플의 검열을 원하는 성분을 설정합니다.

    스마트기기가 QR코드를 읽으면 데이터베이스에 따라 성분을 빠르게 분석해주어 경고할 수 있도록 건강한 문화가 도입된다면 생활에 편리를 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임산부분들에게는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위험한 성분의 수치를 나타내주어 좀 더 건강관리에 도움을 주거나,

    양육을 처음하는 부모는 어린 자식의 나이대 설정을 적용하면 어플(혹은 네이버, 카카오와 같이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어플) 화면에서 QR코드를 인식하여 먹어도 되는 식품, 조금 위험한 식품(혹은 식품이 아니더라도 어린 아이에게 자극을 주는 화장품)등을 사전예방하도록 도움닫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2. 수혜 대상

    국내 방문한 외국인, 임산부, 양육이 처음인 부부, 알러지 소유자, 식단조절로 건강관리가 필요한 환자 등



    3. 기대 효과

    그 나라의 음식을 편하게 즐길 수 있음, 초보 부모 및 특별히 식이를 조심해야하는 지병을 가진 환자들에게 도움닫기 등
  • 추정 사업비
    1,000  (백만원) 
  • 산출근거
    우선 편의점에만 도입했을 때,

    44700(국내 총 편의점 수) x 1000 (불분명하지만 보통 편의점 재고량으로 생각) x 10원 (QR코드 출력비용)

    + 약 5억 (앱 개발비+약 24개월 운영비)

    = 총 10억이상으로 예상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식품 등에 사용한 원재료는 모두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QR코드로 병행표시하도록 하는 것은 관련 법 개정이 선행되어야하며, 포장재 변경비용 발생 등으로 영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수 있으며, 현재 규정으로도 소비자에게 워내료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어 정책 필요성 등을 고려할때 채택하기에 곤란한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식품의약품안전처
  • 연락처
    043-719-2183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식품 등에 사용한 원재료는 모두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QR코드로 병행표시하도록 하는 것은 관련 법 개정이 선행되어야하며, 포장재 변경비용 발생 등으로 영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수 있으며, 현재 규정으로도 소비자에게 워내료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어 정책 필요성 등을 고려할때 채택하기에 곤란한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식품의약품안전처
  • 연락처
    043-719-2183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ls** 2020-11-17 10:15:22
저도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도입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ha** 2020-10-13 10:12:03
각별히 음식 성분을 주의해야하는 계층을 포함해 해당 제품이 어떻게 제조되었는지를 궁금해하는 일반 시민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순차적으로 도입되기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