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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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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이*은
  • 성별
  • 등록일
    2020-11-18 11:32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코로나19대비 지도앱과 결합한 확진자 반경제시앱 개발
  • 제안 배경 및 내용
    현재 코로나19 알림문자가 계속해서 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오는 문자는 점점 확인을 하지 않게 되고, 확진자 발생에 대한 문자는 링크를 타고 들어가게 되어있어 보안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피싱도 교묘해지고 있고 문자를 통해 각 행정구역의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확인하는 것이 번거로울 수 있고, 정보를 찾고자 하는데 내가 가고자하는 장소에서 코로나확진자가 발생했는지 일일이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자신이 가고자하는 장소 및 지역에서 지도앱과 연동하여 언제 확진자가 다녀간 것인지, 방역은 완료했는지, 반경 몇 키로미터 이내만을 대상으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표시하는 것입니다. 현재 음식점 등 업체정보를 알려주는 것이 그분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상호명을 특정시간이 지난 후에 공개하지 않고 상호명도 제대로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도 보완하여 특정상호를 밝히지 않고 반경 몇 키로미터 내에 확진자가 발생한 구역이 있으면 포괄적으로 표시하여 어느정도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표시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현재 코로나19어플들이 여러개 있으나 실제로 들어가보면 내가 원하는 지역 및 행정구역을 확인하기는 어렵고 생각보다 구독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를 지도앱과 결합하여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게하고 내가 가고자하는 지역에 대해서도 쉽게 확진자발생 구역이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하지만 모든 정보가 들어가게 된다면 정보가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새롭게 확진자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2주정도의 기간을 두어 표시를 하되, 이후에는 삭제가 되는 방식으로 진행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지도어플에 음식점, 호텔 등등의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러한 코로나앱에서는 이러한 정보들은 빼고 내가 가고자 하는 장소의 주소를 검색한 후 확진자가 발생한 구역의 반경을 반영하여 표시하는 것입니다.

    (기대효과)
    -직접적인 상호명을 표시하지 않기 때문에 소상공인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함
    -지도앱과 연동하여 내가 가고자 하는 주소를 검색하여 쉽게 확진자가 발생한 구역의 반경을 확인할 수 있음
    -앱을 통해 접근성을 높이고, 코로나19정보에 대한 구독성을 높임(현재 안전문자로 오게되는 방식으로 이를 악용한 피싱도 예방할 수 있음)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하여 보다 경각심을 갖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인지를 할 수 있음


  • 추정 사업비
    1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시해주신 내용은 “코로나19대비 지도앱과 결합한 확진자 반경제시앱 개발"으로 생각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근거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을 위한 사항은 중앙정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는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동법 제34조에 근거하여, 방역 당국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는 점에서는 타당하나, 시행령 제22조의2에 따르면, 읍ㆍ면ㆍ동 단위 이하의 거주지 주소는 감염병위기 시 공개 제외 정보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행정단위의 공개의 범위에 따라서는 합법적으로 보기 어려움으로 판단됩니다. 기존에 방역당국이 시군구별로 홈페이지를 통해 확진자의 이동동선을 공개하는 방식과는 차별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산출근거의 비용, 제안접수 첨부파일 등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제시된 근거 등이 없으며, 범용성에 대한 부분이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귀하의 제안을 채택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아쉽게 생각하며, 신종감염병 대응에 대한 정부정책에 관심을 갖고 제안해 주신 점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질병관리청
  • 연락처
    043-719-7973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시해주신 내용은 “코로나19대비 지도앱과 결합한 확진자 반경제시앱 개발"으로 생각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근거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을 위한 사항은 중앙정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는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동법 제34조에 근거하여, 방역 당국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는 점에서는 타당하나, 시행령 제22조의2에 따르면, 읍ㆍ면ㆍ동 단위 이하의 거주지 주소는 감염병위기 시 공개 제외 정보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행정단위의 공개의 범위에 따라서는 합법적으로 보기 어려움으로 판단됩니다. 기존에 방역당국이 시군구별로 홈페이지를 통해 확진자의 이동동선을 공개하는 방식과는 차별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산출근거의 비용, 제안접수 첨부파일 등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제시된 근거 등이 없으며, 범용성에 대한 부분이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귀하의 제안을 채택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아쉽게 생각하며, 신종감염병 대응에 대한 정부정책에 관심을 갖고 제안해 주신 점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질병관리청
  • 연락처
    043-719-7973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ta** 2020-11-18 16:22:58
지속되는 코로나 19 상황에 잘 적응해 갈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ha** 2020-11-18 16:20:05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전 국민이 힘들어하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의 선제적인 대응이 수반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