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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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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신*연
  • 성별
  • 등록일
    2020-11-24 12:04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청년 취업증
  • 제안 배경 및 내용
    청소년증이 있듯이 취업자로 선정되면 지역을 이동하면서 지역이동 교통비, 청년급식소 지원
    비용으로 투명하지 않고, 소득분위도 속일 수 있으니 증명을 하고 제도적으로 지원했으면 한다.
    * 캐취 카페(진학사 운영하는 카페 취준생, 대학생이면 하루 음료 1잔 무료 이용_대학 이용) 들어가려면 qr코드로 한번 사용. 진짜 취업생 인증 까다롭겠지만 진위가리는데 실제로 운영이 되어 되었으면 함
    * 코로나 서류심사로 취업증 내면 다른 것을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청년지원사업 중구난방이라 조건 지원 자격 다르고 주는 것도 다름 접근성이 너무 없어 모르는 사람은 모를텐데 하나로 통합된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는 미취업 청년에게 지급되는 각종 지원금 대상자 선정 시 공정한 소득분위를 반영하고 지원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청년 취업증을 발급해야 한다는 내용, 각종 청년 지원사업을 통합하여 안내해야 한다는 내용의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귀하의 정책 제안 취지에 공감합니다. 우리부에서 ’21년부터 시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특례에서는 미취업청년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을 선정할 때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이전소득을 합산하여 공정한 소득기준을 반영하고 있으며, 참여 청년에게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통한 구체적인 구직활동 의무를 부여하여 제안취지와 유사한 사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들의 취업지원 정책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저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국민취업지원팀에서 각 참여 청년의 구직활동 현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청년 지원사업에 대한 통합적인 안내는 현재 운영 중인 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www.youthcenter.go.kr)를 통해 중앙·지방의 청년정책‧청년공간 정보 제공 및 취업지원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제안은 현재 추진 중인 정부 사업을 통해 추진할 수 있다고 보이는 만큼,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고용노동부
  • 연락처
    044-202-7415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는 미취업 청년에게 지급되는 각종 지원금 대상자 선정 시 공정한 소득분위를 반영하고 지원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청년 취업증을 발급해야 한다는 내용, 각종 청년 지원사업을 통합하여 안내해야 한다는 내용의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귀하의 정책 제안 취지에 공감합니다. 우리부에서 ’21년부터 시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특례에서는 미취업청년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을 선정할 때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이전소득을 합산하여 공정한 소득기준을 반영하고 있으며, 참여 청년에게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통한 구체적인 구직활동 의무를 부여하여 제안취지와 유사한 사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들의 취업지원 정책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저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국민취업지원팀에서 각 참여 청년의 구직활동 현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청년 지원사업에 대한 통합적인 안내는 현재 운영 중인 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www.youthcenter.go.kr)를 통해 중앙·지방의 청년정책‧청년공간 정보 제공 및 취업지원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제안은 현재 추진 중인 정부 사업을 통해 추진할 수 있다고 보이는 만큼,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고용노동부
  • 연락처
    044-202-7415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ha** 2020-12-01 11:19:49
취준생의 정의가 모호한 만큼 그 과정이 어렵더라도 실현된다면 이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확립할 수 있는 척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