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 사회적 거리두기에 지친 국민들을 위해 자연휴양림, 국립공원 등에 산림치유지도사를 배치하여 국민들에겐 힐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산림치유지도사의 일자리 창출
제안 배경 및 내용
○ 11.11현재 산림청 전문자격증을 취득한 전문인력은 4,879명임(산림치유지도사 333명, 숲해설가 2,882명, 유아숲지도사 1,544명, 숲길등산지도사 120명 등)
○ 현재 코로나-19 사태로인해 국민들이 많이 지쳐있음.
피폐해진 국민들의 마음 치유를 위해 휴양림 등에 산림유지도사를 배치하여 국민들이 힐링할 수 있도록 조치
○ 산림청에서 해마다 1개소 정도 산림복합체험센터를 준공하고는 있으며, 치유의 숲을 늘려 국민들에게 힐링기회를 주기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있으나, 예산 부족으로 인해 치유숲 등 사업추진에 속도가 붙지 않는 실정임.
○ 산림청에서 추진하는 산림복합체험센터나, 치유의숲을통해 산림치유지도사 고용창출을 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들어감, 배출된 산림치유지도사를 휴양림 등에 배치하는 것이 비용절감의 효과가 있을것으로 사료됨.
-제1호 유명산산림복합체험센터(약 41억, 17.3~18.3)
-제2호 남해산림복합체험센터(1호, 36억원, 18.3~19.4)
○ 산림청에서는 치유의숲과 산림복합체험센터가 있는 자연휴양림에는 산림치유지도사 2~5명을 배치하고 있는 실정임. 그 외 자연휴양림에는 숲해설가만 배치되어 있는데, 우선 숙박시설이 있는 휴양림에 산림치유지도사 2~3명을 배치하여 국민들이 힐링할 수 있는 기회제공.
※ 추가적으로 전국에 산재한 국립공원에는 자연환경해설사만 배치되어있는데, 청청지역 국립공원에 산림치유지도사를 배치한다면, 국민의 건강과 국민들에게 힐링기회를 제공하게 되어 피로감이 누적된 국민들에게 많은 위로와 건강상 도움이 될것이라 생각됨.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 1개소의 치유의 숲, 산림복합체험센터 준공을 위해 소요예산 40억~60억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알고있음.
⇒ 산림치유지도사를 배치할 경우 산림치도사 1급 경우 현재 월 2,750천원, 2급 2,250천원이 소요됨.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산림청은 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위해 ’18년부터 국립 산림치유 시설에 산림치유지도사를 배치함과 동시에 찾아가는 서비스 등을 실행하고, 공립 시설에 대해서는 산림치유지도사 배치를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이 과정에서 시범적으로 일부 자연휴양림 등에 산림치유지도사를 배치하고 있으므로 제안하신 내용은 기 수행 정책과 중복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자연휴양림은 산림휴양을 목적으로 조성・운영되는 시설로서 이용자의 산림휴양 행태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산림치유 활용이 이루어져야 하는 바, 자연휴양림에 대한 산림치유지도사 배치는 시범적 운영 결과를 토대로 각 자연휴양림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가용 가능한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해야 할 사항입니다.
- 이에 따라, 귀하께서 제안한 사항이 내용상 훌륭함에도 불구하고 부적격으로 분류되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국립공원은 자연공원법 제2조의2에 따른 기본원칙에 따라 지정・보전 및 관리되고 있는 바, 국립공원에 대한 산림치유지도사 배치 예산 편성은 환경부 소관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산림청
연락처
042-481-4124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산림청은 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위해 ’18년부터 국립 산림치유 시설에 산림치유지도사를 배치함과 동시에 찾아가는 서비스 등을 실행하고, 공립 시설에 대해서는 산림치유지도사 배치를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이 과정에서 시범적으로 일부 자연휴양림 등에 산림치유지도사를 배치하고 있으므로 제안하신 내용은 기 수행 정책과 중복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자연휴양림은 산림휴양을 목적으로 조성・운영되는 시설로서 이용자의 산림휴양 행태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산림치유 활용이 이루어져야 하는 바, 자연휴양림에 대한 산림치유지도사 배치는 시범적 운영 결과를 토대로 각 자연휴양림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가용 가능한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해야 할 사항입니다.
- 이에 따라, 귀하께서 제안한 사항이 내용상 훌륭함에도 불구하고 부적격으로 분류되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국립공원은 자연공원법 제2조의2에 따른 기본원칙에 따라 지정・보전 및 관리되고 있는 바, 국립공원에 대한 산림치유지도사 배치 예산 편성은 환경부 소관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산림청
연락처
042-481-4124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jm**
2021-03-11 06:00:50
좋은 의견입니다. 국립공원공단의 기본인 환경교육에 새로운 힐링 파트까지 포함된다면 정말 완벽할 것 같네요. 적극 지지합니다.
[참여예산] jy**
2020-11-30 13:41:09
이 사업을 계기로 국민들에게 힐링기회를 제공하고, 이것이 피로감이 누적된 국민들에게 많은 위로와 건강상 도움이 될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