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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정*운
  • 성별
  • 등록일
    2020-11-24 13:59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학교생태환경교육 의무화
  • 제안 배경 및 내용
    기후와 생태위기의 시대를 맞아 생태환경에 관한 소양은 이제 누구나 갖추어야 할 생존의 기본 소양이 되어가고 있다. 그런데 아직도 학교에서는 입시를 위한 도구과목에 치중하고있어, 생태감수성을 일깨우고 환경문제의 이해나 실천을 교육하는 수업은 일회성 체험교육 정도로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생태환경교육은 체험에서 비롯되는 생태감수성, 개인적인 삶을 바꾸는 가치관 교육, 지역의 문제에서부터 전지구적인 환경문제를 이해하는 문제해결교육등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만큼 현재와 같은 간헐적이고 즐거운 체험위주의 교육에서 보다 깊이있고 연속적인 교육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학교생태환경교육을 매주 2시간, 매월 4시간 등으로 일정하고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앞으로의 기후급변시대를 대비하는 안목과 실천력을 가진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자께서 말씀하신 학교생태환경교육 의무화 관련 교육부 검토결과를 말씀드립니다. 학교 교육활동에 대한 지원은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취지에 따라 시도별 자치사무에 해당하며, 2015개정 교육과정에 반영되어 추진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또한 환경부의 환경교육진흥법에 따른 환경교육센터와 중복지원이 우려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교육부
  • 연락처
    044-203-6549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자께서 말씀하신 학교생태환경교육 의무화 관련 교육부 검토결과를 말씀드립니다. 학교 교육활동에 대한 지원은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취지에 따라 시도별 자치사무에 해당하며, 2015개정 교육과정에 반영되어 추진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또한 환경부의 환경교육진흥법에 따른 환경교육센터와 중복지원이 우려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교육부
  • 연락처
    044-203-6549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34** 2020-11-27 15:30:56
여러가지 환경문제에 노출된 현 시대에 꼭 필요한 사업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