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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장*성
  • 성별
  • 등록일
    2020-12-07 12:20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보육원 퇴소자들에 대한 지원
  • 제안 배경 및 내용
    1. 기초생활수급비 보장
    기초생활수급비로는 생활의 어려움
    한 예로 겨울 가스비 납부 부담이 됨
    일주일 만에 기초생활수급비가 끊겨서 생활 유지가 힘듦
    일을 하고 싶지만 일을 하게 되면 기초생활수급비가 나오지 않고, 일을 길게 하지 못해 기초생활수급비만 끊기게 됨
    일을 해도 기초생활수급비를 준다면 일을 할 수 있음
    만약 가능하다면 30세까지 일을 해도 기초생활수급비를 지원을 해주었으면 함
    기초생활수급비로는 병원비 지급 예를 들어 수술을 못함
    수술을 해야 할 상황이였지만 수술비로 수술을 하지 못한 상황 발생
    2. 집을 각자 지원해주지만 사는 곳은 함께 살게 되니
    공동으로 살 수 있는 주거지 마련과 먹거리 지원이 필요
    3. 보육원 퇴소자들을 위한 사회적 지지망과 동시에 정서적 지지망 필요. 자립하면서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
    4. 자립지원센터
    청년 일자리와 더불어 사람과 관계 맺기
    더 나아가 타인을 지원할 수 있게 성장하도록 지원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호종료아동을 대상으로 기초생활수급비 등을 지원 중이며 2019년부터 기초생활수급비 소득 산정 시 만30세미만의 보호종료아동을 대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였으며, 근로소득 공제를 추가적으로 실시하여 지원을 확대한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부는 주거지원통합서비스(임대료 및 사례관리비 지원), LH임대주택 우선지원, 보호종료아동 대상 심리상담 서비스 지원 등의 다양한 사업을 통해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444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호종료아동을 대상으로 기초생활수급비 등을 지원 중이며 2019년부터 기초생활수급비 소득 산정 시 만30세미만의 보호종료아동을 대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였으며, 근로소득 공제를 추가적으로 실시하여 지원을 확대한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부는 주거지원통합서비스(임대료 및 사례관리비 지원), LH임대주택 우선지원, 보호종료아동 대상 심리상담 서비스 지원 등의 다양한 사업을 통해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444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ha** 2020-12-15 10:53:43
정부나 지자체 차원의 지속적이고 꾸준한 돌봄을 통해 소외받는 계층이 생기지 않도록 복지에 더욱 힘써야 할 것 같습니다.